오늘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 당당했다.
이명박을 법정에서 단죄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파면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한 정계선 재판관.
헌법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총리 한덕수 대행직 탄핵 ‘파면‘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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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파면 인용 의견을 밝히며 한 총리의 내란 상설특검 특검 임명 거부는 한 총리도 내란 특검 대상에 포함됐던 만큼 중립적인 위치에서 특검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현재까지도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고, 이로써 헌정질서 수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피청구인(한덕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재 내부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했다”고 했다. 또 이미 재판관 선출 관련 여야 합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후보자들이 국회 의결을 통과했음에도 권한대행이 추가적인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은 “임명 의무를 방기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이 “소수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여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다”며 “소수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총의가 반영된 국회의 구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국무총리직을 박탈당할 만큼 중대한 위헌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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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계선 판사는 여성 최초로 부장판사를 맡아 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재판장으로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을 전담, 이명박을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약 82억 원을 판결했다.
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적위원이 2명인 상태에서 위원회 의결을 단행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는 중대한 법률상 정족수 위반이므로 그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사진 - 오늘 3월 24일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