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älbs/말과 말들...

확실히 견돈 내란 수괴 윤석열이 '끔찍하네..‘, . 험한 것'을 깨웠다.

행복나무 Glücksbaum 2025. 4. 19. 13:49


오늘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청년들이 서울과 부산을 행진했다. 그 와중에 서울에선 중국인 상점 거리에 몰려가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라고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종업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한 중국인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한다.

히틀러 유겐트가 유대인 거리에서 하던 짓과 판박이다. 나치 깡패들이 몰려다니며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급기야 폭력을 서슴치 않던 그 경로를 그대로 밟고 있다. 언어적 폭력은 언제나 물리적 폭력의 전단계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농담은 항상 이런 거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자신을 파괴하는 수단을 그 불구대천의 원수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나치 선전부장 요제프 괴벨스의 말이다. 이 문장은 두 가지 뜻을 품고 있다. 하나는 대의제를 통해 나치가 합법적으로 의회를 장악할 수 있었던 역설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무한하게 허가함으로써 소수자들을 박해할 수 있는 수단을 준 것에 대한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애당초 왕의 모가지가 잘리고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등장한 '표현의 자유'란 공공성과 공공 담론의 확장을 위해서 세공된 터였다.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발화의 자유를 확장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하지만 19세기부터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담론장은 극우와 보수세력의 배양지가 되고 있다. 타인의 존재를 혐오할 권리마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속에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장애인을 혐오하고, 이주노동자를 혐오하고, 중국인을 혐오하고... 이 모든 혐오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타락한 알리바이 속에서 무한히 증식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공공선과 시민권 확장에 기반해야 한다. 그것이 타인을 배제하고 시민권과 공공성을 축소하는 혐오 발언이라면 당연히 제지되어야 한다. 혐오 발언의 자유는 민주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외려 민주주의를 축소시킨다. 공유지는 공유지를 지키기 위한 규칙들과 상호존중이 있을 때라만 비로소 가능한 법이다.

저렇게 혐오 발언을 질질 쏟아내며 내일의 유겐트를 자처하는 극우 청년들을 과연 법적으로 처벌하고 단속할 수 있을까? 또한 저 말 많고 탈 많은 혐오 발언의 공장인 유튜브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현재의 실정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딱 하나 가능성이 있긴 있다. 차별금지법. 거대 양당이 기독교 눈치 보느라 수십 년 간만 보다가 좌초시킨 그 차별금지법 말이다. 그거 혹시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 아니냐고 가재미 눈으로 쏘아보며 좌초시켰던 그 법 말이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능사가 아니다. 사회의 변화는 법을 초과해야 가능해진다. 차별금지법은 그저 명목상의 쐐기일 뿐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시민사회 공통의 의지의 발현이기에, 당연히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어느 타자가 배제되는 걸 용인하면 결국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 또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걸 깨달을 때도 됐다. 이렇게 거리에서 사람의 비말로 형성되는 미세 파시즘을 방치하면 결국 크고 험한 것들로 자라 끝내 괴물이 되는 것이다.

이제 차별금지법 좀 제발 제정하자.


[19. April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