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끼에 18만 원 20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5만 원 이하로 식대를 낮추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업무추진비 용처를 허위로 꾸민 이유에 대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답변은, “우리 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예을 들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예를 들면 3만 원짜리나 2만 원짜리를 자주 모이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대개 업무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 추진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