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황치연(두승)의 글을 보니...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범죄 등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아래 JTBC 보도에 의하면,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하여, 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었다고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관련자료와는 상반되게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이 저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미 관련 피의자들과 입을 맞추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된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면, 역사적 사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