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들에게...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처럼 법원 자체를 분권화/분산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칼스루에가 연방일반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있어서 사법수도라고 할 수 있지만, 연방최고법원은 5개로 나뉘어 있다. 연방일반대법원, 연방행정대법원, 연방노동대법원, 연방사회대법원, 연방재정대법원 등 5개로 분권화되어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략 330명이 넘는다. 그래서 OECD에서 발표한 자료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를 보면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 독일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독일인들이 히틀러 체제를 경험한 후에는 어떤 것이든 힘/권력/권한을 한 곳에다 몰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강박적으로 분권화/분산화한다. 이것이 게르만형 조직설계의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