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여야가 합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하고 있는 것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있었다.쟁점은 단 하나였고,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묻는 요지도 간단했다.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도덕성 포함한) 자질, 청문회 등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자질과 절차의 문제가 아닌 여야간의 합의 문제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것인데 최상목의 변호사는 "그것이 관례였다"는 주장만을 하는 것이다.이 내용으로 헌법재판소 법관들과 최상목 변호인단이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