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구속 영장 심사를 주시한다. 명백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도 구속영장을 또 기각시킨다면,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국회 의결해야 할때다.이상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판사로 근무했다. 윤석열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로, 윤석열을 고등학교 동문회 등에서 만나면 '형님'이라고 했다고 한다. 호형호제 하는 사이였단다. 고등학교 선배 잘못 만나면 장관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고, 내란 중요종사자는 내란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28. Jul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