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Di/Sag mal, Was ist denn los?

자가격리에 관한 지침

행복나무 Glücksbaum 2022. 11. 14. 03:42

코로나-19 독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련하여 적용되는 지침. (베를린 지역)

독일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거나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들은 적발당하면  최소 €150, 최대 €2.000 까지 벌금형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24.Juli.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