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련하여 적용되는 지침. (베를린 지역)
독일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거나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들은 적발당하면 최소 €150, 최대 €2.000 까지 벌금형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24.Juli.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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