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älbs/말과 말들...

최상목은 국가 내란 중요종사자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행복나무 Glücksbaum 2025. 3. 19. 17:09

국가 최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키지 않는 정도를 넘어 아예 깔아뭉개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더러 법을 지키라고 강변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아예 외면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 “기속력(羈束力)”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규정은 공무원은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재판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최상목은 이를 하찮게 취급하고 버젓이 무시한다.

한국의 법원이 일본의 법원 용어인  “기속력(羈束力)”을 차용해 그 뜻을 몰라서 인가? ‘따라야 한다‘는 쉬운 우리말로 고치지 않아 최상목은 못 알아 처먹는가?

한국의 법률 용어를 한국어로 고치는 개혁은 아직도 요원한가?

일본국 국어사전 “기속력(羈束力)” -
裁判が、その言い渡しをした裁判所に対してもつ拘束力。裁判所は一旦言い渡した判決などを自ら取り消したり、撤回したりできないこと。

최근 최상목은 국회가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이 관련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또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군사반란 수괴 독재자 박정희가 18년 집권 기간 동안 5건이고, 그 이전에 12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다가 하와이로 망명한 이승만이 45건이다.

재임 기간 거부권 행사 빈도로 보면 2년 7개월 동안 40회 윤석열이 가장 많고 대행 체제인 2개월 동안 9회인 최상묵이 기간 비례 빈도에서 단연 윤석열과 횟수를 다툰다.  

지금 최상목은 대행 신분인데도 거부권 행사 빈도는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를 앞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대의 헌법기구인 선출직 국회의 입법권을 일개 행정 공무원 놈이 법의 미비를 이용해 백안시 하고 있다.

14일 최상목은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국회 입법권을 버티기로 일관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은 차라리 젊잖다.

기이한 xxx다. 윤석열 탄핵 파면 이후 내란 수괴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최상목은 국가 내란 중요종사자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국가 공무원의 준법의식에 일대 전환을 일깨워야 한다. 이래저래 징역 3,4년에 그칠 것이 아니다.
최고위직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최고 법정형으로 징치(懲治) 당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세워야 할 때다.


[19. März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