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8_2024헌나6_법무부 장관(박성재) 탄핵_최종변론
정청래 탄핵소추위원: 대한민국 헌법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부끄럽게도 독재정권을 수단화·합리화하는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그리고 독재자의 영구집권을 꿈꾸게 했던 ‘유신헌법’, 그리고 국보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5공의 헌법 등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은 이러한 부족한 헌법과 달리 국민에 1987·6월 민주화 항쟁으로 피로써 쓰고 적립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고 국정감사가 부활했고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국민 각자 개개인이 의견과 주장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라’라고 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가 바로 헌법입니다. 저는 비법조인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합니다. 헌법도 100번 이상 읽었고 한 조항, 한 조항에 담긴 헌법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그리고 인권 옹호 등 헌법정신이 내세우는 앞머리에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해서 헌법에 적시된 순서도 헌법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행정부, 법원 순서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86조 3항, 87조 4항입니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고,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은 군부독재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노력해서 피로 써서 만든 조항들이 헌법 곳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헌법 제11조와 헌법 제84항은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 소추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1인에게는 헌법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특권이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에 따라 처벌되고 탄핵이 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신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내란 주요 인물 종사자들, 내란 부하 수역자들, 아니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란 선동자 등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준엄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다른 부처의 장관보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장관보다도 이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자주 만난 사이지만,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얼굴 마주하고 있는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정은 정이고 법은 법입니다. 헌법정신에 따라서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 마음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면, 헌법에 따라서 준엄한 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제4조1항은 ‘직무상 비밀이라 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법적으로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외교 등에 관한 것은 예외로 부처 장관이 성명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단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제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묻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물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본인에 대한 자료가 군사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다.’ ‘외교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다.’ ‘북한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다.’, ‘아니라면서 왜 안내냐?’ 이럴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법률보다 더 위력한 권위를 갖는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권위는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십여 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국무위원을 처음 보았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명예와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써 국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 국무위원들은 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권한과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실 의무,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이러한, 사실 명백하게 인지하였을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과연 그것을 제지하고 헌법에 맞게 언행을 하라고 판결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가 유일합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국민의 삶이 허리가, 꺾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인지하고 목도하고 계시다싶이 헌법재판소 이곳을 둘러싼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갈등만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 국민이 대통령 윤석열에 내란사태, 그 이후로 너무나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본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힘듭니다. 재판관님들께서도 그 중압감과 고통에 괴로우시겠지만, 더 큰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서둘러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 März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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