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한·일 역사]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한반도 토지 조사사업과 착취
무단정치 아래에서 일본은 한국경제를 마음대로 요리하였다.
일제는 식민 정책수행을 위하여 조선의 경제체제를 철저히 뜯어 고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혁과정에서 일본인은 잘살게 되고 조선(한국)인은 가난해졌다.
경제적인 변혁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것은 일제 침략자들이 토지를 강점케 한 토지조사사업이었다. 토지 조사사업은 이미 통감 정치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1910년 토지조사국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1912년에 반포된 토지 조사령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주는 일정한 기간 안에 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과 아울러 소유지의 지목, 지적 등을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사유권이 인정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은 민족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총독부에 신고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 농민들에게는 이 사실이 철저하게 알려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신고는 소홀히 되었다. 자기 소유지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토지를 총독부에 몰수당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왕실, 부원, 관청 등 공공 기관에 속해있던 ‘궁압전’이나 ‘택둔전’과 같은 토지도 당시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귀족이나 일부의 공유지는 신고자가 없으므로 역시 총독부의 소유지가 된 것이다. 게다가 ‘삼림령’에 의하여 국유산림도 모두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그 결과 1930년의 통계에 의하면 총독부가 소유한 전답과 임야를 합한 토지 면적은 888만 정보로서 이것은 전 국토의 4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글, 이기백, 책:“한국사 신론” 360 - 361쪽, 일조각.
[17. Juli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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