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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선고문이 말하지 않은 것 “3가지 중대사안”

행복나무 Glücksbaum 2025. 4. 5. 17:56

윤석열 파면 선고문이 말하지 않은 것 세 가지 중대사안 ?!
- 여전히 강고한 지배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의식세계
- 우리가 진정 원하는 헌법재판소는......


01.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주권자 국민이 이끌어낸 승리다.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한편,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문은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내용을 밝힌 국민적 의지와 명령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그에 더해 명문으로까지 격찬받고 있다. 물론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 자체로 그 선고문의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격찬은 나름 이해할 수 있으나 과연 그럴까? 문장이 수려하거나 논지가 분명하면 그런 평가가 부분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서 중대한 사안을 외면해버렸다면 이는 명문이라고 볼 수 없다.

02.
첫째, 명문 운운 이전에 우선 “윤석열 파면”이라는 이미 내려진 국민적 결정에 대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온 점은 파면 판결에 대한 평가와는 따로 마땅히 비판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헌재가 이런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 그리고 변화가 절실해졌다. 물론 최대한의 고심을 하면서 조목조목 쟁점에 대한 정리를 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할 만 하다. 이번 선고문이 논지를 밝히면서 결론을 향해 갈 때 쓴 말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 본질이 드러나는 사안에 대한 판단이 이토록 느려진 것에 이유가 추가되어 소명되어야 한다. 또는 선고문을 공개적으로 읽기 전에 그런 양해를 구두로라도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사과의 마음을 진정으로 전했어야 옳았다. 그랬다면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존경은 깊어졌을 것이다. 내란발발 이후 국민들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게 했던가. 급기야 헌재가 분노의 표적이 되지 않았던가?

03.
따라서 이 사건의 특이성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토록 시간이 걸렸는지 밝히는 것이 주권자 국민에 대한 헌재의 도리이자 책무다. 그래야 이 선고문 작성이 이전 탄핵심판 사례와 달리 고뇌의 시간이 왜 상대적으로 더 길어졌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헌재는 이 임무를 감당하려 들지 않았다. 진의가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자신들은 국민들 위에 있다는 오만으로 보인다. 아니면 판단능력의 부족인지, 정치적 긴장 때문에 움추러 들었는지 또는 다른 공작이 관여해 이를 물리치느라 그랬는지 안에서 다툼이 심해 그랬는지, 당장 하지 못하겠다면 훗날 언젠가는 양심껏 그 진상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 선고문에 국민주권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 지연의 이유를 주권자 국민들에게 소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04.
둘째, 윤석열 파면 선고문은 윤석열이 계엄선포를 하면서 내세웠던 종북반국가세력, 윤석열에 대한 탄핵, 퇴진집회, 그리고 체포대상이 된 시민운동, 언론활동, 노동운동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 피해갔거나 아예 묵살해버린 것이다. 오로지 정치인, 법조인 체포 문제만 거론하고 이름까지 거명했으나 이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등”에 포함시켜 무명이 되게 해버렸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내란을 선포하기까지 최대한 압박하여 궁지에 몰아놓은 시민들의 지난한 투쟁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헌재가 지배엘리트 카르텔의 강고한 관습에 갇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05.
사안별로 살펴보자. (1) 윤석열 파면 선고문은 윤석열이 계엄의 근거로 내세우고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거듭 강조했던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박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가세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체 하지 않았다. 이 주장은 윤석열이 계엄 포고 그리고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거듭 주장한 간첩, 북의 지령 운운과 직결되는 것으로 지난 세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해온 폭력적인 논거이자 정치공작의 기본틀이며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내란세력의 음험한 정치적 무기다. 이 무기를 외면하거나 그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덮고 지나가는 논지는 이런 논거를 언제든 다시 들고 나와 국민을 위협하고 죽이는 사태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06.
헌재의 파면 선고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예를 들면서 1952년 이승만의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을 거론했는데, 이미 그 이전에 1948년 제주 4.3 학살의 진행과정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했다는 역사는 지나쳤다. 여기에 작동한 논지 역시 간첩, 북의 지령, 반국가세력이었다. 소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성을 언급한 선고문이 종북반국가세력 운운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이 엄중한 이데올로기적 기만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판결문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통합진보당 해체선고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헌재의 뚜렷한 한계다. 정치철학적 사유, 역사적 사유의 훈련이 필요한 상태다.

07.
(2) 윤석열은 자신의 최후진술에서 2022년 3월 26일 자신에 대한 선제탄핵 집회가 있었고 2024년 12월초까지 무려 178회나 열렸으며 이런 집회가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비상계엄의 근거를 밝힌 바 있다. 윤석열이 우리에게 환기시킨 2022년 3월 26일은 촛불행동의 제1차 윤석열 퇴진 집회였으며 2024년 12월 초까지 진행된 178회의 퇴진, 탄핵 집회의 거의 90퍼센트 가까이가 촛불행동의 집회였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변론인 김계리가 촛불행동과 그 상임대표 김민웅을 꼭 짚어 북의 지령 운운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운 것도 이런 논지의 연장선이다. 언론과 노동운동의 가세도 윤석열 퇴진, 탄핵 운동의 기세를 높혔던 상황은 윤석열에게 위협이자 악몽이었을 것이다. 그랬기에 선고문이 거론한 14인 체포명단에는 김어준(언론인),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이 포함된 것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각기 나름대로 대표하고 있는 반(反)윤석열 운동에 대한 표적탄압을 뜻한다. 그런데 선고문은 정치인, 법조인 체포와 관련해서는 이름을 명확히 밝힌 반면, 이들 시민차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등”이라는 말로 끝냈다. 정치인, 법조인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자세다.
  
08.
선고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를 따지면서 비상계엄의 포고령 내용을 검토, 집회, 결사, 언론자유에 속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박탈을 논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왔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런 포고령 이전에 윤석열 정권은 이미 촛불행동 압수수색, 국정원의 상임대표 미행, 사찰행위를 저질렀고 대대적인 간첩사건 공작을 시도, 이로써 이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왔다. 헌재에서 이런 상황이 자료로 제출되어 판단대상이 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포고령 이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이 있었던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고문이 거론한 체포 명단에 시민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의 주요인사들을 포함시켜 이 영역이 가진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중대하게 박탈하고 위협하려 한 바는 정치인, 법조인과는 달리 이름 거명제외는 물론이고 그 활동의 의미와 윤석열의 체포행각의 관련은 묵살해버린 것이다. 윤석열 탄핵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에 속하는 촛불시민운동, 겸공으로 대변되는 비판언론과 노동운동을 내란세력이 제거하려한 기도는 정치인, 법조인 체포 못지 않게 중대한 국민주권 차원의 사안이다. 이를 주목하려 하지 않은 헌재는 지배 엘리트의식에 갇혀 있는 것이다. 국민주권을 논하면서 정작 국민주권의 주체는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아니했다. 주권자 국민과 함께 하지 않은 시선이다. 만일 그런 시선을 가졌다면, 온 국민이 생생하게 현장경험을 내란사태에 대한 증인으로 일반국민을 증인으로 불러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그건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을 때 이를 막아낸 시민들이 어디 한 둘인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09.
셋째, 선고문은 탄핵제도의 정쟁 도구화를 거론하면서 탄핵 남발론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논지를 펼쳤다. 이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근거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이해를 표시한 셈이다. 진의가 그렇지 않을 지라도 김건희 수사를 뭉갠 검사탄핵 기각을 행한 헌재의 자기변호로 비춰진다. 김건희 수사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정치검사의 탄핵은 너무나도 마땅했다. 문제는 헌재가 따졌듯이 탄핵소추발의의 빈번도가 아니라 그 탄핵소추발의의 내용 자체이며, 윤석열 거부권 남발에 따른 사안들도 있다는 것을 정리하지 않았다.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 헌재가 슬쩍 시비를 걸고 탄핵비판론도 균형있게(?) 거든 셈이다. 달랑 2인 체제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을 좌지우지 하는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 기각, 김건희 수사 은폐 검사 탄핵 기각등은 헌재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대표적인 사안들이다. 반성과 재심이 필요한 사례이다. 바로 그런 판결이 있었기에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불안정해졌고 극도의 정치사회적 긴장을 유발했던 것이다. 헌재는 국민적 상식과 판단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판사 지귀현의 법기술 발동과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있다. 판사 개인별 관점과 시선, 판단의 차이가 있다해도 집단으로는 법조카트렐의 요새 안에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이다.

10.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 헌재는 애초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결실로 평가 되었지만, 사실은 국민적 저항 앞에서 전두환 세력의 기만적 타협인 6. 29 선언의 정치협상을 통해 만든 것이다. 즉, 지배세력의 권력구조를 지켜내기 위해 입법부 통제 장치의 기능을 하는 정치적 무기를 장작한 결과였다. 선출권력의 판단과 결론을 임명권력이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정의 모순이다. 이는 애초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방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경위는 명확하다. 입법부에 민주세력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이에 대처할 지배카르텔의 교묘한 정치공작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다. 물론 이런 기원과는 달리 헌재가 의미있는 역할을 해온 지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이 막중한 사안을 9인 헌재 판사에게 몽땅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주권자 국민이 선출했으면 소환과 퇴진, 탄핵도 주권자의 권리로 돌려주는 것이 옳다. 설혹 지금의 헌재를 지속시킨다고 해도 그 구성의 주체는 전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법학 전문 교수, 정치인, 언론인, 시민,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노동과 농민운동의 대표인사 등이 포함되는 구성체로 만들어져야 국민적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다. 탄핵 선고문을 쓰는 일은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다. 다양한 구성을 가진 헌재라면 이번 선고문보다 훨씬 뛰어난 명문이 나올 수 있다.

11.
한참 비판하고 나서 이렇게 맺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나, 끝으로 윤석열 파면 결론을 확정한 헌재 판사들에게 국민의 뜻에 따라준 바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헌재가 진정 주권자 국민의 편에서 새로운 헌정질서 기관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12.
이제
- 우리는 내란세력 척결과 민주정부 건설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
- 윤석열은 다시 체포, 구속되어야 하며 내란수괴 형사재판으로 법정 최고형에 처하고
- 김건희와 함께 누린 재산은 모두 몰수해야 한다.
- 21세기 반민특위는 빠르게 가동되어야 한다.
- 내란행위자 처벌법이 신속하게 입법되고 통과되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그 법이 만드는 재판정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헌법재판소가 되지 않을까?


글, 김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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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선고문이 말하지 않은 3가지 중대사안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주권자 국민이 이끌어낸 승리다.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한편,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문은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내용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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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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