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12월 18일 UN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 협약은 각종 차별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이주노동자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우리 정부의 이주민들에 대한 비인간적 차별정책이 하루 속히 완화되기를 희망한다.
국제경혼 가정의 아동과 이주민의 아동은 모두 다문화 사회인 한국의 소중한 구성원들이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모두는 한국사회가 인권과 교육권, 문화권 등, 사회적 권리를 보호해야할 대상이다. 특히 미등록 부모와 함께 있는 아동에 대해 정부는 차별없는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 양쪽의 나라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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