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12월 18일 UN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 협약은 각종 차별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이주노동자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우리 정부의 이주민들에 대한 비인간적 차별정책이 하루 속히 완화되기를 희망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연수생 제도가 살아졌다고 하지만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회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아주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 의료보험 혜택을 맏지 못하는 이들도 많고, 회사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지하지 않은 경우도 절반에 달한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해외투자 기업연수생 제도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인과 똑같은 "동일노동 동일권리" 보장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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