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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식코(Sicko)가 주는 교훈

행복나무 Glücksbaum 2010. 4. 30. 10:26

 
1. 영화 “식코”(Sicko)가 주는 교훈
 
감독 마이클 무어는 영화 “식코”(Sicko) 통해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수익논리에 대한 이윤의 극대화만을 취하려 하고 있어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의료보험제도는 있으나 관련기관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는 제도권 밖으로 내몰아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미 정부를 향해 감독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의료보험제도가 초강대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에 있어서 최하위의 복지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제도권 안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혜택을 누리는 교도소의 범죄자들을 사례로 들어 꼬집는다.
감독은 오만한 정부에 맞서야 함을 인터뷰 형식으로 의료보험제도의 잘못된 운영의 패혜로 인해 인간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러한 사태가 보험이 없는 4.500만 시민에게 만 해당 되는 일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수천만의 사람들도 실제로는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도 잘못된 제도운영의 실례로 주위를 환기시킨다.
이 영화의 에피소드들은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패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이 살인에 대한 면죄부를 어떻게 얻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발도 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달러의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목소리도 듣게 된다.
세계 최강국의 칭호와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서구에서 유일하게 민영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그러나 그 실태는?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꿰매고, 손가락이 절단 당해도 엄청난 비용 때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땅에 묻어야하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끔찍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 현실의 중심에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거대 기업의 상층부 집단과 그들과 짜고 이익을 나누는 정부 고위층이 있었다. 물론 대통령도 포함해서.

영화 “식코”(Sicko)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이나 기업하나만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제도를 넘어 사회정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나라를 소개한다.

심각한 9.11 테러 사건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던 9.11 당시의 구조대원들을 대동하여 쿠바에서 치료를 받게 한다. 이들이 미국의 적대국이라 할 수 있는 쿠바에 갔을 때 외국인 임에도 거의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 미국과 쿠바의 비교는 정부가 그 국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준다.

미국과 비슷한 다른 서구 나라들은 어떤가? 식코에 나오는 비교 대상국들- 프랑스, 캐나다, 영국, 쿠바…, 그들은 평생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걱정 없이 산다. 대부분의 치료는 무료이며 원하는 때 언제나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약값은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먹는 빵이나 초콜릿 값 정도이다.
이로써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오만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치부를 보여준다. 의료보험제도 안에 수많은 부조리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 결국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9.11 테러에서 죽임을 당한 그들보다 더 불행한사람들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프랑스에서의 한 인터뷰 내용을 통해 관객들의 가슴속에 불을 지핀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한다.” 관객들을 향해 오만한 정부에 맞서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먼저 불만을 표시한다. “여러분은 제도권 밖에 내밀려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의 개혁(개선)을 위해서 맞서야 하며 정부를 향해 그들에게 국민이 맡겨 준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영화 “식코”(Sicko)는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고, 멍청하게도 그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를 위한 영화이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풍성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국가 정책의 변화 가운데서 자리를 잡아가려는 의료보험 제도에 찬물을 끼얹는 우리 이명박(2MB)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 공약”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동력이 걸린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하여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려 ‘선 경제성장 후 분배’를 대통령 후보공약으로 내놓았으니 이명박 정부가 이미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겪었던 그 폐해를 온 국민에게 떠 앉게 할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2. 사회복지발전의 역사적 측면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부문에서 발전을 거듭한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퇴보한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나 사회 안에서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을 질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수를 위해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한쪽에 치우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교묘하게 침해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음을 통찰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는 천부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평등해야할 권리를 침해당할 수 없다. 행복권, 건강권은 국민의 주권이다. 힘이 있거나 가진 것이 많다고 더 누릴 수 없다. 부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지원해야 하고 국가는 이 일을 위해 국민에게 성실하게 복무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고대로부터 인간 상호부조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는데 그것이 구빈사업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집트나 중국, 바빌로니아, 유태사회, 중세유럽 어디서나 빈민을 돌보는 제도적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빈제도는 이렇게 세월과 더불어 정착하게 되었다.
중세 이후에서부터 최근의 영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구빈사업의 변모를 정리하려고 한다.
 
2-1. 영국의 경우
영국에 있어서 15-6세기에 세계최초로 “빈민법”이 제정된바 있으며, 제2차세계대전 중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표하여 전후 자유세계의 복지국가 이념의 청사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부문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책임을 역사적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전후 영국 노동당은 그간의 빈민법에서 한 걸음 진일보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부가 책임져야 함을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천명하였다.
베버리지가 정한 8개 사고 중 결혼과 출산, 육아, 생업이 상실을 제외하고 노령, 유족, 산재, 질병, 실업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 행정을 일원화했는데 전 국민에게 보험료를 갹출하여 인간다운 삶을 충족할 수 있게 하며 그럴 수 없을 때 그 차액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내용이다.
1997년 이후,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분야는 적극적인 복지사회(positive welfare society)를 주장하면서 복지 지출은 지속하되, 의료적 인구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인적 자본에 대한 추자로 건설, 일자리(직업)의 창출, 도덕적 해이로 야기되는 급여제도의 개혁을 통해 생산적 복지( workfare)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2-2. 미국의 경우
건국의 역사가 짧아 19세기 말까지는 빈곤 문제 대처하기 위한 다른 없었다. 개인적인 사회사업이 고작이었다. 미국은 자유주의 가치에 기초한 사회복지 유산이 끈끈한 생명력으로 남아있는 나라이다. 식민지 시대부터 신대륙의 개척과정에서 프론티어 정신은 자조와 독립을 강조 하였고, 청교도의 윤리도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여 왔으나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회복지의 제도화는 뒤늦은 감이 있고, 반면 전문사회사업의 발전이 두드러진다.
미국은 19세기 말까지도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사회정책
은 채택되지 않고 있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가혹한 부인노동과 아동노동의 증가, 실업자의 만성화, 빈곤과 슬럼의 발생으로 진보적인 사회운동 확대.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 증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산업재해로 인한 노. 사 양측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예방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전국확대 두 번째는 의료 보험의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의 사회와 민간보험회사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1929년 경제공황으로 인해 미국은 국가책임에 의한 사회복지제도를 출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33년 루즈벨트 행정부는 신국가주의의 이념에 기초하여 뉴딜정책을 경제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시행하였다. 케인즈 경제학의 수요중시 경제이론은 뉴딜의 수요확대 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여 주었다.
연방정부에 의한 노령연금, 주정부 운영과 연방정부 보조의 실업 보험, 아동, 노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되었다. 이는 연방 정부 개입의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보다는 빈곤계층과 사회의존 인구를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사회보험에서도 소득비례가 강조되었다.

제2차 대전 후 국가 생산력 다시 증대. 50-60년대 ‘풍요한 사회’ 이룩. 전쟁에 의해 희생된 국민의 가족생활, 병사나 그 가족을 위한 복지, 상담사업, 도시지역 사회의 재건 등 전문사회사업의 역할과 영역이 확대.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흑인민권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 학생운동의 요구가 급증. 1960년 케네디 대통령은 뉴 프론티어 정신을 슬로건으로 내놓고, 경제개발법, 인력개발훈련법 제정.
1963년 존슨 행정부는 빈곤퇴치운동을 전개하는 등 각종 사회개혁 입법과 정책조취를 취하였다. 1965년 65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 메디케어(Medicare)가 도입.
1970년대 이후, 경제 불황과 국가 재정적자로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삭감.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경기를 부양하는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고 민간에 이양. 사회보장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 1983년 사회보장법 개정, 급여증가의 억제, 사회보장세의 인상, 퇴직연령의 연장.
 
3-3. 한국의 경우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에 의해 진대법 실시. 춘궁기에 관의 곡식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에 납입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백제의 전지왕 때는 사구성을 축조하면서 빈곤한 백성들을 토목공사에 동원하여 구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곡식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휼하였으며 재해를 입은 백성의 조세감면이나 역을 면제하거나 빈곤한 환자를 돌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구빈제도로는 의창, 상평창, 사창이라는 삼창. 사창은 백성이 공동으로 저축하여 상부상조하는 민간 자발적인 구빈기구가 있었다.

근대 한국의 사회복지로 일제시대의 복지사업은 이재민구호, 궁민구조, 행려병인 구호 등과 시설운영 1944년에는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어 생활보호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제로 시행된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
일제의 복지 사업은 국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장기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없이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임기응급 조치로 시행. 해방 이전 민간의 사회사업은 서양기독교나 토호와 부호들의 자선박애사업, 민족주의자들의 향토적 계몽사업과 동일시.
해방이후 미군정 시대(1945-48)에는 정치, 경제사회적 혼란기로서 실업과 절대빈곤이 만연한 때라 군정법령 및 준칙에 기초하여 이재민, 피난민, 실직자 등에 대한 식량, 주택, 의료구호를 실시하였으나 임시방편적 소극적 구호 활동이었다. 정부수립 후에도 국가의 정책은 전재민과 피난민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구호에 그쳤다.
한국전쟁 이후 사회복지정책은 난민정착사업, 주택사업, 공적구호사업, 일시응급구호사업에 치중. 미국 등 외국의 원조활동과 민간 사회복지활동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로 유엔구호계획에 의하여 많은 외국구호물자가 도입되었으며 외원단체도 1957년 77개의 기관이 국내에서 활동. 시설수용을 요구하는 요 보호자가 증가하여 육아시설, 양로시설, 모자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이 증가하며 민간 사회복지활동의 주류 형성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복지국가 이념을 1948년 제헌 헌법 제19조에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여, 공공부조를 통한 제한적인 생존권을 인정.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과 1966년 생활보호법을 위한 별도의 예산 책정.
제3공화국 군사정권은 경제성장과 복지국가 건설을 국정목표로 내걸고 개정헌법 제3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조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시기는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헌법의 생존권 조항이나 10여개 이상의 사회복지관련 입법들은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몇 개를 제외하면, 실현가능성이나 정책의지 보다는 당위론적이고 계몽적인 방향 제시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다. 정통성이 취약했던 군사정부가 정치기반과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게 반영. 제3공화국의 빈곤해소 전략은 경제성장이었지 복지정책을 통한 생존권 보장은 아니었다. 수출주도형의 공업화를 기조로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성공하면서 국가는 ‘선 성장 후 분배’ 논리를 명확히 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2) 등을 제정. 생활보호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공무원 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 군인보험법(1962), 아동복지법(1961), 재해구호법(1962).

70년대 유신정부가 주도한 재벌중심의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위주의 발전전략은 산업 부문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창출했으며, 정경유착과 재벌경제, 대외의존성의 심화, 민중부문의 소외 등 뿌리 깊은 문제점과 모순을 내포. 1970년대 유신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어 복지정책을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고려. 1973년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석유파동 등 경제적 조건의 미비로 시행되지 못 하였다. 이 법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란 연금의 본래 목적보다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한 내자 동원이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성장론자들의 도구주의적 복지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1963년에 제정되어 유명무실하게 존속해오던 의료보험법을 1976년 전면 개정하여 1977년부터 실시. 행정편의상 대규모 사업장의 피용자를 우선 강제적용 대상으로 시작하여 11년 후인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다음해부터 도시자영업자 지역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한지 12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체제를 이룩하였다.
1980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목표로 제시. 헌법 개정에서 복지국가 의무조항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것 의무를 진다고 수정g사였고 1988년 출범한 제6공화국에 들어서서야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적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하여 국가부문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입이 확대되었다.
국민연금과 전 국민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실시. 청소년 육성법(1989), 모자복지법 제정(1989), 모자보건법 개정(1987),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1989),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 개정(1989).

1993년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1994년 농어민연금 도입,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4대 보험제도의 골격 마련하였으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피용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시기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아서, 일반 노인들 중에서 연금수혜자 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GDP의 5% 미만 수준.

1998년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고용보험과 실업 및 빈곤대책이 확대. 도시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이 확대 실시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으로 의료보험통합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종래의 제한적이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 처음으로 사회보장비 지출규모가 GDP의 5%를 넘어섰다.
1980년대에는 노인복지법의 제정(1981)과 개정(1984).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1984),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제정(1981)과 개정(198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83), 유아교육 진흥법 제정(1982), 모자보건법 제정(1986) 등 후속입법화 작업 추진.

사회보장비 지출 중에서 중앙정부 부담은 주로 사회보험에 집중되는데 이는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업 공공부문 피용자 보험료 부담분이다. 1996년까지 정부의 사회보장비 부담의 40% 이상이 공공부문 피용자의 보험료 부담분이다.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 지원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이 나머지 40% 정도. 민간복지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 도 사회복지 협의회의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지고,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 민간사회복지 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3.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사회복지의 목적은 한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물질적, 건강과 여가적 요구들(requirements)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유지의 기본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건강상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서비스로 구성된 국가 체계로서의 해결책에 공헌하는 것이다. 부유한 자나 빈곤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연령집단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사회복지의 분야에서 관심 갖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에 있어서 다양한 욕구를 갖게 되는데, 이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복지의 서비스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회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데 위험(risk)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게 되는 여려 가지 욕구,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법, 프로그램 등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심 갖고 다루어야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되어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 4종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하는 제도로서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의료보험 -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하여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1조)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급여 서비스 측면에서 사전진찰 등의 예방급여와 재활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확대기반을 마련하였다. 관리운영 측면에서 1998년 10월 출범한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하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일원화되었다.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
단,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 해도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재원의 조달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 직장인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하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재산수준 등도 고려된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별 보험부담률

 1)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2) 보험료율
사용자 50%
가입자 50%
국가, 지방자치단체 50%
가입자 50%
국가 20%
사립학교 30%
가입자 50%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현물급여는 요양기관(병· 의원 등) 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일체. 현금 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으로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함. 그리고 법정급여와 임의급여가 있다.
 
 
4. 정리

현 정부가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의료산업에 뛰어들고, 돈 많은 사람만을 위한 특화된 병원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민영화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할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의료비를 납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감독 마이클 무어의 “식코”(Sicko)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잔인한 의료실태는 미국인에게 낯익은 상식이지만 영국, 프랑스, 캐나다뿐만 아니라 가난한 적성국가 쿠바에는 다른 상식이 있었다. 이들 나라에서 의료는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이지만, 미국에선 그저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 보험가입자들조차 제대로 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의 실태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공언하듯 앞으로 건강보험이 미국식으로 민영화되면 지금도 부실한 건강보험의 근간이 단박에 허물어질지도 모른다.
 
독일의 국민들은 세계에서 의료상의 혜택을 가장 잘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체계적인 의료보험 제도와 훌륭한 의료 시설의 덕택으로 국민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의료 보험은 진료 및 치료비, 의약품비, 출산 및 양육비, 입원비 등, 비용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부담한다. 독일의 국민들은 거의 모두가 이러한 의료보험의 혜택을 입고 있다.
이주민들의 경우에도 독일의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학생 신분이 되면, 단기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의료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에는 현재 약 25만여 명의 의사와 총 83만여 병상을 갖고 있는 3,600여개의 병원이 있다.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진료를 하고 처방전만을 준다.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데 환자들은 약값의 고하에 관계없이 기본비만 지불하면 약을 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에겐 할인 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주어지기도 한다. 치과의 경우, 예방 차원에서 검진 받은 근거가 있으면 최고 80%까지의 의료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안경도 2개까지는 안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거의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병상을 갖춘 병원에는 부상을 당한 환자나 입원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료 소견서를 받은 환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선진국의 제도를 원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시작이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을 고려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해 왔기 때문에 국민 전체로 확대된 지금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 간의 차별성이 잔존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 국민에게 확대된 의료보험체계는 현재 건강보험 비용면에서 부유층의 건강권이나 노령 환자를 보호해주는 특혜로 비춰지고 있어 이들만을 위한 보험비용은 소비적이고 효율성에 있어서 차등적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려면 전 국민에게 건강을 위해 100%의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정착되어야 한다.
건강 보험은 진료 및 치료비, 의약품비, 출산 및 양육비, 입원비 등, 비용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부담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상별, 연령별, 병별,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 데는 보험료의 각출부분이 국민 개인의 부담률을 낮추고 국가재정의 부담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