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장소, 날짜
주소
독일
이명박
대통령실
청와대로
종로구
서울 110-820
대한민국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저는 한국이 사형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의 관행을 번복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나는 재판에서 피고가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중의 분노에 뒤이어 사형 집행 재개 요구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형은 유용한 목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처벌보다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없으며 사형 집행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과 더 넓은 사회를 잔인하게 만듭니다.
사형집행 재개는 인권보호에 반하고 국제적으로 사형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분명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되었을 때, 8개국은 법적으로 또는 실제로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오늘날 그 수치는 94개국이 평시와 전쟁 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가운데 139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997년 12월 이후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환영하고 있으며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지금은 사형 집행 유예를 선언함으로써 이 중요한 인권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유엔 총회 결의안 62/149 및 결의안 63/168에 따라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을 긴급하게 발표합니다.
• 현재 사형수 수감 중인 모든 사람의 감형
당신의 충실한,
이름 장소 , 날짜
주소
독일
법무부 장관
이귀남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5동
경기도 과천시
서울 427-720
대한민국
장관 여러분,
저는 한국이 사형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으로서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의 관행을 번복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사형집행 재개는 인권보호에 반하고 국제적으로 사형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분명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되었을 때, 8개국은 법적으로 또는 실제로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오늘날 그 수치는 94개국이 평시와 전쟁 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가운데 139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997년 12월 이후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환영하고 있으며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나는 재판에서 피고가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대중의 분노에 뒤이어 사형 집행 재개 요구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형은 유용한 목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처벌보다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없으며 사형 집행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과 더 넓은 사회를 잔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번 임명은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발표함으로써 이 중요한 인권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줄 중요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 유엔 총회 결의안 62/149 및 결의안 63/168에 따라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 집행 유예를 시급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충실한, NAME Ort, Datum
ANSCHRIFT
Germany
Lee Myung-bak
Office of the President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110-820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ent Lee Myung-bak
I am writing to express my concern that South Korea may resume executions.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power to make this important decision, I urge you not to reverse South Korea’s practice for more than 10 years of not carrying out executions.
I understand that calls for the resumption of executions followed public anger after a trial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murder of ten women. The death penalty however serves no useful purpose. It has never been shown to deter crime more effectively than other punishments and brutalises those involved in the process of executions as well as wider society.
A resumption of executions would run counter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would come at a time when there is a clear international trend away from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Whe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adopted in 1948, eight countries had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oday that figure stands at 139 with 94 countries having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in peace time and times of war.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welcomed the fact that no executions have been carried out in South Korea since December 1997 and considers the country to be abolitionist in practice.
Now is a crucial time to demonstrate the South Korea government’s commitment to this important area of human rights by announcing a moratorium on executions.
I therefore urge you to take the following steps:
• As a matter of urgency, announce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 shin g the death penalty as provided by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2/149 and resolution 63/168
• Commute the sentences of all those currently on death row
Yours faithfully,
NAME Ort , Datum
Adresse
Germany
Minister of Justice
Lee Kwi-nam
Building #5, Gwacheon Government Complex, Jungang-dong1,
Gwacheon-si, Kyunggi-do
Seoul 427-720
Republic of Korea
Dear Minister,
I am writing to express my concern that South Korea may resume executions. As the Minister of Justice with the power to make this important decision, I urge you not to reverse South Korea’s practice for more than 10 years of not carrying out executions.
A resumption of executions would run counter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would come at a time when there is a clear international trend away from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Whe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adopted in 1948, eight countries had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oday that figure stands at 139 with 94 countries having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in peace time and times of war.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welcomed the fact that no executions have been carried out in South Korea since December 1997 and considers the country to be abolitionist in practice.
I understand that calls for the resumption of executions followed public anger after a trial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murder of ten women. The death penalty however serves no useful purpose. It has never been shown to deter crime more effectively than other punishments and brutalises those involved in the process of executions as well as wider society.
Your recent appointment therefore signifies a crucial time to demonstrate the South Korea government’s ongoing commitment to this important area of human rights by announcing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I thus urge you:
• As a matter of urgency, to establish a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 shin g the death penalty as provided by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2/149 and resolution 63/168
Yours faith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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