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부자감세'로 불리던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세 등에 따른 세수 부족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채우는 모양으로 흐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토론회에서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한편에서는 2주택자의 경우에도 월세는 비과세하되 전세는 과세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그 피해가 세입자에 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 자신이 내게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기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월세의 경우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택보유자들이 월세를 선호해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 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난 2002년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과세에서 비과세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술, 담배, 에어컨 등에 대한 증세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술이나 담배 등에 대한 과세는 세수 충당의 목적이 아니라 소비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죄악세(sin tax-담배, 술, 도박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품목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적 의도가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부자감세에 따른 빈 곳간을 서민 증세로 충당하려한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밝힌 '소득세, 법인세 인하 유보 검토'와는 정반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주요 '부자감세'의 골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서민들의 소비가 많은 특정 품목과 소득에 대해 세금을 올리려는 정부 정책은 당분간 여론의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08.Jul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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