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15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에 대한 천성산 안의 사찰인 내원사. 미타암과 천성산에 사는 동식물을 대표한 도롱뇽, 지율 스님 등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원효터널)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의미한다. 이후 2004년 4월 울산 지방법원, 2004년 11월 부산 고등법원, 그리고 2006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나 천성산 터널공사는 계속되었으나, 새만금 개발의 미래세대 소송과 더불어 ‘도룡뇽’으로 대표되는 비인간생물종들의 목소리에 사법제도를 포함한 우리 사회전반이 귀 기울이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영향을 방지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법이 있고, 개발로 인해 특정야생보호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30종 이상 되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동식물이 단 한 종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천성산에 군락과 군집을 이루는 수많은 동식물종이 누락되어 있다.
도롱뇽은 천성산에 산재하여 있는 22개의 늪과 12계곡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종이며 특히 1급수 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대규모 서식지가 바로 천성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천성산에 도롱뇽과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것이다.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는 생존방식의 민감성 때문에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여 불과 10년 전에 비해 절반이상이 멸종된 대표적인 생물종이자 환경지표종이다.
이에 우리는 도롱뇽의 이름으로 천성산의 많은 생명들을 대신하여 무모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일삼아 온 인간을 법정에 세우려 한다.
(“도롱뇽을 소송인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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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heon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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