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에 대한 미래세대 소송은 운동 레퍼토리로서의 재판투쟁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다. 미래세대 소송은 2000년 5월 녹색연합과 생명회의가 새만금 개발의 부당성과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갯벌의 파괴, 그리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행정법 원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취소 및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었다.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거주하고 있는 37명의 미래 세대와 전국의 미래 세대들 175명이 원고로 참여하였는데,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주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송이다. 미래 세대 소송은 현세대의 개발논리에 맞서 어린아이와 청소년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이 현세대들에게 자신들의 환경권 보장을 요구하고, 국제적인 자연유산인 새만금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권리보장을 주장함으로써 현세대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자연생태계 파괴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담긴 소송이다.7)
소송은 2001년 7월 재판부에 의해 각하되었다. 그러나 새만금 갯벌-해양생태계가 특정지역이나 특정 세대의 배타적인 소유물이 될 수 없고, 현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역시 그것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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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 소송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제기한 바로 그 미래 세대가 제기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세대 소송이 환경운동의 이념의 확장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논의의 당사자를 확장시켰다는 것 뿐 아니라 논의의 지평이 세대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환경 갈등에서의 논의가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혹은 현재의 우리가 직면할 가까운 미래에 기반 했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래 세대 소송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발에서 ‘누가’ 우리인가라는 주체의 확장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법원의 소송각하 이유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거주하는 37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률에 근거하여 원고 적격을 인정하였으나,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근대화촉진법, 환경영향평가 법률 등에 의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거주하는 37명 원고에 대해서도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않았다는 이유로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새만금 환경지킴이 미래 세대 소송 선고에 대한 생명회의녹색연합? 미래세대소송인단의 입장”중에서(2001.7.25)
그것은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나 훼손에 관한 논의의 지평을 다음 세대로 확장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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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 소송을 통한 주체와 논의 지평의 확장은 2003년 제기된 ‘도룡뇽 소송’의 계기가 되었다. 비록 미래세대 소송과 도룡뇽 소송 모두 패소하였지만, 현 세대 인간중심으로 진행되던 환경 갈등의 주체를 다음 세대, 그리고 비인간 생물종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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