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아틴킴

기부금 모금과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행복나무 Glücksbaum 2011. 3. 7. 14: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관한 내용이 밝혀진 바 있다. 공동모금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에서 후원금 모금과 활용하는데 있어서 주요하게 지켜야할 원칙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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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모금은 제한된 규모의 개인이나 사조직의 임의적이고 불안정한 헌금에 의존해 있던 민간복지 기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참여를 도출해내는 방안으로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1) 국민의 상부상조 정신 고양 (2)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의 모금과 여론형성의 기능 (3)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책무수행의 기능 (4) 공동모금운동은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려는 봉사자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서도 추진되는데, 이는 공동모금운동에 본질적인 것이며, 성공적인 열쇠, 자원봉사 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 도덕적 권리의 수행과 동시에 민주사회가 아니면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봉사활동은 타인을 위한 자기희생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 행사라는 사회적 인식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금 제도라고 하겠다. 따라서 공동모금의 원칙은 자발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효율성을 높여 모든 사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런 원칙을 고려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이 모금을 되어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배분도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하겠다.

 

1. 모금

 

모금에는 지역공동모금회도 있는 것 같고 공동모금도 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공동모금회는 연중, 집중모금 방법으로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금 캠페인, ARS 모금 캠페인, ‘사랑의 열매’ 홍보활동 모금 캠페인 등으로 모금이 되고 있으며 1)연중모금 : 특정시기를 선정하여 캠페인과 이벤트 사업을 중심으로 모금. 이는 기업체를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 받는 모금 형식도 있다. 2)집중모금 : 연말에 일정기간 전국적으로 모금활동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여 모금을 하고 있다.

 

 

2. 배분

 

1) 배분방식에 있어서 (1) 포괄적 배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신고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접인 및 단체, 비영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이 신청자격을 가진다. (2) 배분과정의 투명성 : 시민대표들에 의한 심의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배분하여 이해관계의 개입을 원천 봉쇄한다.(3) 전국공동모금회의 배분과 지회의 배분이라는 ‘이중구조에 의한 배분’이 수행되고 있다.; ①전국공동모금회 배분; 전국사업에 대한 배분, 기획 사업에 대한 배분, 지회에 대한 배분, 긴급 상황에 대한 배분, 지정위탁에 대한 배분 등. ②지회배분; 지역사업에 대한 배분, 기획 사업에 대한 배분, 긴급 상황에 대한 배분 지정기탁에 대한 배분.

 

 

2) 배분 과정은, 공모 및 신청접수 → 적격여부 판정, 심사기준 및 관련사항 논의 확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방문심사 → 최종지원 사업에 대한 사정 및 계수조정 → 운영위원회 결정 → 심사결과 통보

 

배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기부단체나 대상자, 사업별로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효율적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부자에게 명확한 이해를 가지도록 잘 공표해야 신뢰성 있는 기부금과 개인헌금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동모금회의 존속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3. 배분과 배분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지난 해 발생한 공동모금회의 사회적 물의는 모금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큰 교훈을 얻은 바 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떻게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쓰여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되어 좋았다.

 

기부금이 개인의 헌금이나 기업 그리고 그 종사자들, 온 국민이 사랑과 섬김과 배려하는 마음을 모은 기부금이다. 사회적 재분배의 아름다운 일이다. 개인 유산의 사회적 환원을 시민 참여로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모금회를 행정 담당자들은 전 국민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종자돈이 명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원봉사로 시간을 바친 봉사자나 물자를 바친 기부자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모든 이들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의 모금 참여에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해야 한다.

 

재정 배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이 조사지표라는 것을 들고 감독하려 드는 일로 불협화음을 내는 시설들이 있고, 몇몇 시설장들은 '인센티브'를 따내려고 머리를 조아리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인들의 한숨소리가 크다고 한다.

우리는 재정 지원을 빌미로 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을 관이 간섭하거나, 주도하려 드는 일이 있다면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도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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