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Welt/독일 이야기

독일, 신호등 연합의 이민법 개혁안 – “복수 국적 허용, 귀화 기간 단축”

행복나무 Glücksbaum 2022. 12. 28. 08:00

07/12/2021

신호등 연합은 연립 협정을 통해 이민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복수 국적 허용과 귀화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복수 국적 허가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어떤 점이 바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복수 국적 허가, 이민 2세는 다국적 유지 가능
독일과 한국, 양국은 부분적 복수 국적 유지만 가능했습니다. 즉, 일부는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비EU 시민이 시민권을 취득할 때, 출생지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신호등 연합은 이번 연립 협정에서 독일이 비EU 시민의 시민권 취득 시 복수 국적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난민이나 불법 체류가 많은 제3세계 시민에게는 여전히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부분적 복수 국적만 허가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민 1세로 불리는 자발적 이민 세대는 복수 국적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이민 2세는 부모의 국적인 한국과 태어난 나라인 독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 기간 단축
독일에서 고등 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5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안에 따르면, 독일 사회에 적응했다는 성과가 인정되었을 때 3년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인과 결혼하지 않은 비 EU 국적자는 8년 동안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과정(integration course)을 거칠 경우 7년, B1 수준 이상의 독일어 능력이 있다면 6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난민의 거주 허가와 송환 절차도 변경
새로운 연립 정부는 난민의 망명 절차 역시 신속하며 합법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거주 허가를 받지 못한 난민이라도 모국의 상황이 전쟁 등의 이유로 돌아갈 수 없다면 1년의 거주 허가 기회를 받게 됩니다.
한편, 범죄 기록이 있거나 위험한 인물로 간주된다면 적극적으로 추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베를린의 크리스마스 마켓 테러 당시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추방 명령을 피해왔다는 것이 밝혀지며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위험 난민 추방 과정에 연방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07.Dez.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