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Welt/독일 이야기

독일 국적법 새로 손질. 2023

행복나무 Glücksbaum 2024. 1. 24. 01:13

독일 연방 정부는 시민권 취득 조건에 대한 법안 변경을 승인하였다.
이제 이 법안은 연방의회 (Bundestag)로 넘어가서 투표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민권 신청 거주 기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
시민권 신청 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독일 거주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67세 이상의 연령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언어 요구 사항이 낮아지며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도 더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Nancy Faeser 내무부 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서 현대적인 독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며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건이 맞을 경우 3년내 시민권 취득도 가능.
독일어 능력이 뛰어나고, 독일 사회에 필요한 경력을 가진 사람,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의 경우 3년내에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학 교수, 소방대 및 적십자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Faeser 장관은 이러한 시민권 취득 기간을 통해서 숙련된 근로자를 독일로 유치하고 이 곳에서의 삶을 구축하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사회적인 인물,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신청 못해.
자유 사회의 가치에 반한 범죄(반유대주의 / 인종 차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시민권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자급자족 수준의 수입이 증명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23. August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