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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모른체..,여야 합의가 확인됐으니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라!

행복나무 Glücksbaum 2025. 1. 2. 08: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의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 게다가 사실에도 위배된다.

이미 국민의힘이 선출했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임명직이다.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인 이유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여야 합의가 확인된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라. 그리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다.


[01. Janua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