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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날 "무지개 축제"

행복나무 Glücksbaum 2007. 11. 16. 16:20

 
 

지난 1990년 12월 18일 UN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 협약은 각종 차별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이주노동자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우리 정부의 이주민들에 대한 비인간적 차별정책이 하루 속히 완화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