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저작법에 관련하여 한 엔터테인먼트사의 형사고발이 있었다.
2009년 3월 23일(월) 서울 성북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2009년 3월 22일(주일) 오후,
강북 삼성병원 장례식장을 다녀오기 위해 집은 나서다가 우편함에 놓인 사이버 수사팀의 출석요구서를 받아 보게 되었다.
가수의 저작권을 사서 음반 장사를 하는 회사의 재산을 퍼다가 내 블로그에 담아 놓았으니 장물아비가 된 것이다. 남의 재산권을 침해해 노래를 도적질을 했으니 벌 받아도 싸다.
이 일이 있는 후, "분위기가 있는 오디오"를 비공개로 폐쇄해야만 했다.
.....
2009년 4월 22일(수) 제2회 서울중앙지검 저작권 지킴이 연수(성인) 참가 통보를 받아 서울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16층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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