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Di/말과 말들...

귀 먹었거나 양심을 빼버렸거나 한, 판사인가?

행복나무 Glücksbaum 2024. 1. 13. 16:24

성지호는 청각에 장애를 지닌 판사인가? 국민 대다수가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MBC가 정정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9월 윤석열이 미국에서 한 발언,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 팔려서 어떡하나"

이 사건의 초점은 윤석열의 욕(辱) 발언이 거침없고 주저없다는 것에 있어야 했다.

그리고 윤석열 용산사무소 주장처럼 윤석열의 "이 새끼들" 발언 대상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아니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라는데도 대다수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을 향해 공개 항의도 않고 있다. 윤석열이 한테 "이 새끼들" 소리를 들을만큼 한심하다. 윤석열 전화 통화 녹취록을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욕설이 예사다. 품격? 품위? 그냥 양아치 그 자체다.

또 용산사무소는 이를 취재하고 보도한 140여 개 언론사 중에서 MBC 취재진만 공군 1호기 탑승을 거부했다. 윤석열의 "바이든"발언이 "날리면"인데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이어 발표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에서  MBC 패소를 판결했고, 윤석열 용산사무소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소모적인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사 성지호는,
3만3000여명을 상대로 7000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투자 사기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의약품 관련 업체 신라젠에 투자하고 바로 빠지기식의 사기 사건에서 박근혜 때 경제부총리 최경환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최경환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MBC 패소를 판결했다.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가 편향됐다고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일부 정정하라고 MBC 패소를 판결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MBC ‘피디수첩’의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성지호 판사는  MBC 패소, 방정오 손을 들어주었다.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교직원들에 의해 7세부터 22세까지의 남녀 장애학생들이 비인간적인 아동 학대와 집단 아동 성폭행, 보조금 횡령, 그 외 차마 열거하기 힘든 온갖 악행들에 시달렸던 사건(도가니 사건) 재판이 있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들인 청각장애인들이 재판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화사(手話士)를 요청했다. 그러나 성시호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판사 성지호의 판결은 사회 이성과 상식에 어긋난다. 권력과 금력에 추종하는 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시켜야 한다.
어제 성지호 판사 판결 내용 보도는 많았지만 MBC의 판결 반박 입장문 보도는 희소했다. MBC 입장문을 옮겨온다.

MBC 입장 전문 -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가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2011년)"는 판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2016년)과 배치되는 판결을 MBC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


MBC는 앞으로도 '언행의 품격'과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2. Januar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