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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촬영 불가 조처에 비난이 봇물 터지자 마지못해 촬영을 하게 한 지귀연 판사.

행복나무 Glücksbaum 2025. 4. 18. 12: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렬 내란 수괴 다음 재판 때인 21일 오전 10시에는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박쥐 자귀연: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끝까지 지켜보고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저주할것이다.



법원의 촬영 불가 조처에 비난이 봇물 터지자 마지못해 촬영을 하게 한 지귀연 판사는, 박근혜 이명박 재판에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지만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인 윤석열 심판의 역사적인 기록 영상 촬영을 배제한 것은 몰상식한 처사였다. 윤석열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처다.  

그러나 지난 4월 14일 재판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시작하자, 윤석열 측은 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윤석열 측 위성현 변호사는 "(조 단장이)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사실상 공범인 공동 피의자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다. 이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얼토당토 않은 법기술로 걸고 들어왔다.  

그러자 지귀연 판사는 법리 해석의 미숙인지 '윤석열 봐주기' 특정 의도인지,
조성현 대령의 증언을 "증거 채택 보류하겠다"라고 말한다.
전국민이 이미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 윤석열 직파면 결정문에도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윤석열의 헌법 파괴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도
증언을 "증거 채택 보류하겠다"는,

이 재판이 자짓 내란 수괴에게 유리한 불의의 위험한 재판일 수도 있다는 걱정과 의심이 여전히 든다.

결국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의 전략은 재판을 무효화시키자는 공소기각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다.
이것에 조악한 법기술과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기 판사 사찰로 취득한 정보들로 판사 회유와 협박이 동원될 수도 있다는 일반의 의심이 자연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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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이 윤석열을 석방시킬 때 기상천외한 구속 시간 시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언급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에서
판사 지귀연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도 유의깊게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조희대가 지귀연 판사의 불공정 재판 여론을 차단, 판사를 교체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두면서,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하는 대법원장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시민 민주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윤석열 재판 진행을 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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첵크:

조희대대법원장이, 지귀연 판사를 교체해야 하는데
견돈윤가에게 하혜와 같은 은혜를 듬뿍 입은터라서
입이 안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