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지귀연 ...
아무리 봐도 그저
특이한 인물들의 일탈만은 아닙니다.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국가기구 내부의
또 다른 권력이 문제라는건데..,
..
새로운법위의 독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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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칼럼으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기사로 올라간 버전은 아래 댓글로 링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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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스테이트는 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득세하는 극우파 담론의 대부분은 막연한 의심과 망상적 서사가 결합한 음모론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음모론과 사회과학적 분석의 경계선에 선 주장이 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딥스테이트(심층국가)’론이 그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선거에 의해 권력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실제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선거와 별개로 늘 권력을 쥐고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이다.
여기에서 ‘딥(deep)’은 주로 국가기구 안에 ‘깊숙이 숨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딥스테이트’론은 유치하거나 근거 없는 음모론 중 하나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국가기구 내부의 비민주적 세력은 굳이 그렇게 어두운 구석에 은밀히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 ‘딥스테이트’론이 현실에 더 부합하려면, ‘딥’은 오히려 국가기구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뜻해야 한다. 국가 안에 워낙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린 탓에 공공연히 비민주적 행위를 자행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다는 의미로 말이다.
지난 넉 달간 내란을 진압하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도 이런 의미의 딥스테이트가 똬리를 틀고 있음을 확인했다. 내란범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검찰청과 법원이 기괴한 분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라는 공동 작품을 만들어냈다. 덕분에 시민들은 혹시나 내란 진압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의심과 걱정에 가슴을 졸이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쯤이야 아랑곳없는 사법 엘리트, 검찰 엘리트의 실상이 다시 한 번 선명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들만이 아니었다. 이 익숙한 등장인물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훨씬 더 뻔뻔하게 구사한 이들이 있다.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다. 이들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거부하는 위헌 행위를 저질렀고, 지금도 헌법재판소 구성에 정략적으로 개입해보려고 헌법이 정한 권한의 한계선을 주저 없이 넘나든다. 자신들이 그간 대한민국 국가기구에 박아놓은 거대한 뿌리가 헌법 따위에 흔들릴 일은 없다고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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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모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이다. 한덕수는 유신독재 시절부터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최상목은 민주화 이후 재무부에서 재정경제부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이름을 바꾼 재정 담당 부처의 역사와 함께 했다. 이번에 두 사람이 드러낸 생각과 행동은 이들이 속한 경제부처 관료 집단이 지금껏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으로 움직여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라 경제가 휘청 거릴 때도 이들은 대자본의 이해를 가장 먼저 알뜰히 챙겼고, 서민 복지 확대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해지는데도 부자 감세 정책만 거듭했다.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강력한 이들만의 헌법이라도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중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때마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부동산 역시 값이 뛰었다.
그간 관료기구 가운데 개혁 대상으로 유독 주목받은 것은 검찰이었고, 검찰의 문제점은 내란 사태 와중에도 분명히 드러났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고위 경제 관료를 비롯한 한국형 딥스테이트 전반으로 비판과 감시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친위쿠데타의 지반이 된 제6공화국 질서의 한계를 넘어 ‘국가기구의 민주화’를 개혁 의제에 올려야 한다.
그것만이 한덕수, 최상목 같은 부류가 더는 행세하지 못하게 하는 길이다.
[16. Apr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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