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한국 대법원 판사들이 엄청난 천재이거나
02. 국가적 대사에 너무 무성의하거나
03.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물론, 상황 판단은 각자 알아서. 다각적으로, 다극적으로
______________
[법조계] :
1. 류영재 판사
고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전례없는 신속성을 보였고, 그 결과 대선에 찾아보기 힘든 변수를 제공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유죄의견과 무죄의견이 임명자를 기준으로 나뉜듯한 외관이 형성되었다. 그로 인해 법원은 '사법의 정치화',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자청하게 되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8WzQuZ4tN/?mibextid=wwXIfr
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
Facebook에서 게시물, 사진 등을 확인하세요.
www.facebook.com
2.경향 칼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동칼럼]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있음을 강변한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은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이례적인 구속취소와 특혜적 대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오히려 사법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다.
선거의 제일 원칙은 자유로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공정은 그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다. 허위사실이 불공정선거를 유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일일이 모든 유권자가 알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거의 본질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심지어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선거다. 선거는 말 한마디의 진실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이력, 정당이나 정책과 같은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종교와 같은 주관적이고 비합리적 요소도 작용하는 매우 종합적인 선택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헌정의 중추기관인 대통령의 선거는 주권자가 직접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중요하면서도 드문 절차인데 말 몇마디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유력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오만한 결정을 통해 스스로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위헌적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주권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법관들이 알량한 법기술적 판단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선거 과정의 거짓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죄의 종류나 정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형사책임 외에 추가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박탈과 주권자의 후보자 선택권 박탈 결정이 과연 선거나 투표의 본질이나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법률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스스로 자유로이 대표를 뽑을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대체할 수 있는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12025005
[정동칼럼]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www.khan.co.kr
3. 한겨레 논썰. 이재성 논설의원
대법 내규 위반하며 사상 초유 속도전으로 국민 주권 침해/법률심(3심)이 사실관계 판단하고 사실상 1심 판결 베껴
https://www.youtube.com/watch?v=hK1i-UeSZK8
[Samstag 03. Mai 2025]
'Wälbs > 말과 말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호중이 (0) | 2025.05.06 |
---|---|
대법원이 날린 풍선에.., “민주적 시민의 초강풍 탄핵 예보” (1) | 2025.05.04 |
점점 불쌍해지는 추한 나라, "빛바랜 길거리 포스타" . 2025 (0) | 2025.05.03 |
대법원의 무리수로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위기에 처했다. 2025 (1) | 2025.05.03 |
“한마디로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0)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