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처럼 법원 자체를 분권화/분산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칼스루에가 연방일반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있어서 사법수도라고 할 수 있지만, 연방최고법원은 5개로 나뉘어 있다.
연방일반대법원, 연방행정대법원, 연방노동대법원, 연방사회대법원, 연방재정대법원 등 5개로 분권화되어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략 330명이 넘는다. 그래서 OECD에서 발표한 자료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를 보면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 독일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독일인들이 히틀러 체제를 경험한 후에는 어떤 것이든 힘/권력/권한을 한 곳에다 몰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거의 강박적으로 분권화/분산화한다. 이것이 게르만형 조직설계의 원칙이다. 심지어 우리의 육군사관학교와 비슷한 독일군 장교를 길러내는 연방군대학교(Universität der Bundeswehr)도 두 군데로 나누어 놓았다. 그중에서 뮌헨에 있는 연방군대학교의 총장은 에바 마리아 케른(Eva-Maria Kern)이라는 여성이다.
그 뿐 아니라 독일 하급심법원(지방, 고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학을 공부하지 않는 일반시민이 시민법관으로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한다. 5년 임기의 시민법관은 의회에서 정한다. 시민법관이 직업법관과 대등한 권능을 가지고 판결문을 쓴다. 따라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에서 어긋나는 판결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현재 독일에는 직업법관이 대략 2만여 명, 시민법관이 대략 6만여 명이다.
우리 법원과 사법체계도 이렇게 바뀌지 않고는 시민적 신뢰도를 높일 수 없을 것이다.
아래 그림도 참조해주세요.
글, 최동석
[14. Mai 2025]
'Wälbs > Sag mal, Was ist denn lo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통령할꺼야.., 한덕수의 한나절 천하의 끝. (0) | 2025.05.11 |
---|---|
정당 정치 파괴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긴급성명서] (1) | 2025.05.10 |
선거관리위가 당연히 해야할 일. (0) | 2025.05.10 |
법비,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1) | 2025.05.09 |
고 김경재 교수 소천 (0) | 202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