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시대보다도 청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휴대폰은 복된 물건이다.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알릴 수 없었던 것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기인가.
SKT 011에서 이런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신상품을 지난 2월 내놓았다.
한달 1만 4천원 기본료에 문자는 한달 500회 . 음성메시지는 4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상품은 이미 일반 청소년들을 위해 시행했던 상품으로
20세까지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장애인에게는 연령에 관계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내놓은 서비스의 변형일 뿐이다.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가 꼭 필요한 것 처럼,
컴에서 맹인들에게 문자가 점자변환이나 음성으로 변환되어 들려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듯이,
청각장애인들에겐 휴대폰이 절대 필요한 소통의 도구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달 기본료는 없애고,
문자메시지는 무제한으로,
한달 40분만 사용할 수 있는 음성메시지 사용은
비상시 연락 할 수 있도록 최소한 30회 이상은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상인들에게 부탁하여 자기 자신의 위급함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여겨 진다.
정부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정상인(비장애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휴대폰 무상지원 정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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