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은, [평화 헌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것은 일본국 헌법이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금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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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의 [평화] 규정
일본국 헌법은 우선, 그 [전문]에 [일본 국민은 …정부의 행위로 인해 또 다시 전쟁의 참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결의한다.] 라고 진술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반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 위에 [우리들은 전 세계의 국민이, 하나같이 평화 안에서 생존할 권리를 갖는 것을 확인한다.] 라고 하여,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 1항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제9조 2항 :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이것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 권은 이것을 인정 안 한다.
이러한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대해, 일본의 헌법학에 있어서 다수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우선 제1항에서 [국권의 발동인 전쟁] 즉, [침략전쟁]을 포기하고 있다. 나아가 제2항에서, 군대를 갖지 않고, 전쟁하는권리를 부인 한 결과, 자위전쟁이나 제재 전쟁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일본정부는 어떠한 전쟁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헌법 상의 규정으로부터, 일본의 헌법에는 군사에 관한 규정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 특색이 있다.
2. 대한민국 헌법과의 비교
이 일본국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첫째, 한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힘쓰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5조)로서 침략 전쟁만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본국 헌법은 모든 전쟁을 부인하고 있 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73조에 있는 것과 같이 선전포고, 강화에 관한 규정은 일본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은 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5조)에 대하여 일본국 헌법은 군대를 갖지 않는 것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방, 병역의 의무(제39조)는 존재하지 않고, 계엄령(제77조)도 규정도 없다. 한국 헌법 제77조 3항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 혹은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계엄령 하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제약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일본국 헌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 용서되지 않는다. 나아가 특별재판소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군사법원(제110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 직업이나 정치적 지위와 관계없이 통상재판소의 재판에 따른다.
3. 자유민주당의 헌법 개정 초안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은 금년 8월, [신헌법 초안 조문 안] 을 정하고, 10월말에 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8월에 발표한 중간 단계의 안에 의하면, 자유민주당은 헌법 9조를 다음과 같이 바꾸려 하고 있다.
첫째, 전쟁포기를, 전쟁의 전면 포기로부터 침략전쟁만의 포기로 한다.
둘째, 교전 권 부인에 관한 문언을 삭제한다.
셋째, 전력불보유의 원칙을 전환하여, [자위군]을 보유한다.
이 [자위군]은 1) 자위를 위해 활동, 2)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국제적인 협조로서 행하는 활동, 3)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활동을 한다. 나아가 전쟁을 가능하게 하고, 군대를 갖는 결과, 1) 내각 총리대신에게 자위군의 지휘 감독권을 인정하고, 2) 군사재판소를 설치한다. 이와 같이 국가조직의 개편을 노리고 있다.
또한, 전쟁에 의해 희생자가 나올 경우, 그 희생자를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고, 수상이나 각료, 경우에 있어서는 천황이 참배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완화하고, [사회적 의례의 법위 내] 에 있는 경우에는 나라가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나 종교단체에 국비를 지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05-11]
글 / 타지마 오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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