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Welt/독일 이야기

운전 면허 교부 신청

행복나무 Glücksbaum 2008. 11. 21. 11:25

1997년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독일어로 변억 및 공증을 한 후 거주지 동회(Einwohnermeldamt)의 운점년허 발급처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부 받을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은 독일 자동차 클럽, 공증번역사, 주한 독일 대사관, 한국내 면허증 발급기관, 주독 한국대사관, 주독 한국영사관 등에서 취급한다. 거주지역 주재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 프랑크푸르트인 경우 프랑크푸르트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번역 및 공증 수수료(약 10 DM) 를 지불하면 해준다.

 

국제면허증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각국이 1년 간  그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 국제면허증으로 는 독일에서 1년간 운전을 할 수 있다 독일에 1년 이상 체류 시 에는 독일 면허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으며, 교부신청시 구비서류는 소정의 수수료 약 70 DM) 와 명암 사진 2장, 여권 , 시력테스트 증 , 한국에서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이다.

 

운전 면허가 없는 경우, 독일 운전면허 신청 절자는 먼저 운전 학원(Fahrschule) 에 등록한 후 과나련서류를 구비하여 교통국에 제출하고 이론과 실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학원에서 실시되는 이론시험은 3회까지 가능하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2주 후에 응시할 수 있으며 매 시험 때마다 22DM 의 응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3회까지 떨어진 경우에는 2개월 후 다시 3회에 응시 가능하다. (합격 점수는 100점 맘ㄴ점에 92점 이상)

실기시험은 이론 시험 합격자에 한해 가능하며, 이론 합격 후 2주 후 부터 가능하다. 실기시험에서는 시험감독관과 운전학원 훈련교사가 동승하여 약 45분간 시내, 시외, 고속도록를 주행하게 되는데, 이때 응시자의 주행표지판, 속도, 신호, 주차 등에 대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주행 시험 중 단 한번이라도 실수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다시 응시코자 할 때는 120 DM의 응시료와 함께 재실기시험을 보게 된다.

이론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론 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재시험을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