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Welt/독일 이야기

과세

행복나무 Glücksbaum 2008. 11. 21. 11:37

주된 거주지가 독일로 되어 있는 개인(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경우) 과 등록지가 독이로 되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독일에서의 과세에 무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에 들록되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독일내에서 발생한 속득(국내 원천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연간 소득이 120.000DM,(독신)과 240.000 DM(기혼),를 넘을 경우, 에는 상기 세율에 의한 세금 이외에 각가 12만 마르크와 24만 마르크를 초과하는 속득 분에 일률적으로 53%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 된다.

 

참고 :

월 소득 8,200 마르크 기준, 개인이 지불해야 할 연금 보험료는 10.15% 인 832.30 마르크이며,

실업보험료는 3.25% 인 266.50 마르크이다.

퇴직 연금 수혜 연령은 65세이며, 평균 임금의 7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