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Welt/독일 이야기

유럽경제공동체의 위기 수습과 변화

행복나무 Glücksbaum 2004. 2. 17. 22:48

   

3.2 유럽경제공동체의 위기 수습과 변화

 

1965년의 유럽경제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EEC의 여타 5개국은 프랑스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치게 되었단다. 10월 26일에 5개국은 프랑스에 공동체로 복귀를 종용하면서 문제의 해결은 조약과 (공동체) 기구 안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분명히 못 박게 되었지.

 

1966년 1월 룩셈부르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이 개최되었다. 프랑스는 더 이상 공동체 조약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가중 다수결 제도의 폐지, EEC 위원회의 역할 축소, 프랑스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공동체 업무 일정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프랑스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가중 다수결 표결제도는 광범위한 사용이 금지되었다. 단 EEC 위원회는 그 역할과 독립성을 거의 유지할 수 있었다. 그밖에 프랑스의 파업으로 6개월간 마비상태에 있었던 공동체의 업무들이 빠르게 재개되었단다.

 

구조적 위기라는 심한 몸살을 앓으면서도 CAP와 공동시장의 완성을 통해 EEC는 그 발전의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ECSC, Euratom, EEC의 공동체 집행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위원회를 구성했다. 1967년 7월부터 업무에 들어간 이 단일위원회가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y)이다.

 

유럽통합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첫 번째 중대위기와 그 수습을 위해 나온 룩셈부르크 타협안의 결과로 차후 공동체의 발전은 많은 궤도 수정을 요구받게 된단다.

룩셈부르크회담을 통해 드골은 5개국 위에 군림하는 것은 실패했으나, 공동체 내의 초국가적 요소는 줄어들었다. 이것은 사실상 드골의 승리였다. 이제 그들은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위원회보다 각국 정부의 역할이 더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집행위원회는 일부 회원국의 지지만으로는 더 이상 혁신적인 제안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전회원국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타협적이고 신중한 제안을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고, 발전은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덧붙여 말할 것은, 이제 로마조약에서 언급된 '정치통합' 은 사실상 봉쇄되었다는 점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