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Welt/독일 이야기

유럽공동체(EC : Europeand Community)

행복나무 Glücksbaum 2004. 2. 20. 22:51

 

4.2 유럽공동체(EC : Europeand Community)

 

로마조약 체결 이후, 6개국은 EEC가 어떠한 구조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제기했다. 그런데 1965년의 위기를 해결하면서 공동체는 정부 간의 협조주의를 향한 방향이 정해졌다. 적어도 EEC는 독립적인 국가의 연합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후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추구는 1970년대의 발전에 의해 더욱 강화됐다.

 

경제는 각 국 간에 서로 밀접히 상호 연관되고, EEC의 역내무역은 1958년 이래로 역외무역에 비하여 거의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에서는 유럽통합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도 EEC는 6개국의 하나의 공동입장으로 행동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대외 협상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예가 야운데 협정과 케네디 라운드에서 EEC의 이름으로 협상대표를 파견한 것 등이다.

 

대조적으로 공동체 내의 발전은 그렇게 역동적이지 못했다. 경제통합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정치통합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견고한 기반들이 점진적으로 성립되어 가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공동농업정책(CAP)이다. 공동농업정책은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1968년에 이르러서야 정책의 개요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공동농업정책은 소비자를 무시한 정책임 생산의 안정화에도 실패하고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모든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1970년대 초에 이르러 공동체 내에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정책이 되어버렸다.

1973년 이후, 확대된 공동체 안에서, 특히 영국에 의해 공동농업정책의 존속 여부와 합리화 문제는 계속하여 심각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지.

 

1965년의 위기가 공동체 내의 기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국 정책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타결되었다는 점은 오랫동안 중대한 문제로 부각됐다.

집행위원회는 아직 각료이사회에 앞서 정책시행과 의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갈수록 중요한 의제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제기되고 시행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결정권이 매우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1967년 7월, ECSC, EEE, Euratom이 합병되어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로 재편되면서 새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레이 의장은 중재자로서 각국의 입장들을 타협시키고, 균형있게 조화시키며, 각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만을 수행했다. 집행위원회는 아직도 초국가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잠재력을 현실적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좀처럼 찾아지지 않았다. 특히 정치적인 결정을 요하는 문제에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공동체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미래 지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점점 EC내에서 정부 간 협조주의가 중요한 성격으로 부각됐다. 프랑스 대통령 퐁피두는 6개국의 정기적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 첫 회담이 1969년 12월, 헤이그에서 열렸다. 이 회담을 통해 회원국 확대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됐었고, 공동체의 정책 발전에 대한 지침이 확립되었으며, 궁극적 목표인 정치통합에 대한 신념이 재확인됐다.

정부수반들의 회동과 합의를 통하여 공동체의 앞길에 청신호가 주어졌다는 것은 EC를 이끌어 가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한 것이었으며, 1970년대에 전개될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전조를 보여주게 됐다. 즉, EC의 장래는 정부 수반들의 협조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EC의 원동력이 초국가주의보다는 민족주의적 힘들의 이해관계의 절충을 통해 구해진다는 명제를 성립시켰다. 이후 추진되는 공동정책들은 이렇게 각국 정부들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다.

 

헤이그 회담의 목적은 EC를 재충전시킬 뿐만 아니라, EC가 확대된 후에도 정체되거나 본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EC를 확고한 토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1972년의 파리 정상회담과 1973년 코펜하겐 정상회담을 거쳐 완성됐다. 이 기간 중 EC는 정치적 협력을 모색하고 여러 정치적 목표를 수립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계속 나빠질 전망이었으므로 경제통합이라는 목표의 달성은 불투명해졌다.

 

1970년대에 들어와 초강대국들이 긴장완화를 논의할 때, 그들은 서유럽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서유럽 각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그 해당 국가들과 상의도 없이 초강대국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EC는 이제 정치통합이라는 최종목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그들은 EC 구조 밖에서 각국 간에 정치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1970년 다비뇽보고서는 외무장관들로 구성되는 정기적인 협의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항은 EC의 제도적 틀 밖에서 별도로 실현됐다.

이것은 EC의 장래 발전에 대한 조짐을 보여주고, 각 나라들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반영했다. 즉, 이것은 각 국가가 EC전체를 위하기보다는 각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치적 협력은 정기적인 정보교환과 토의를 통하여, 국제정치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각국의 의견을 조화시키며 협력을 촉진하고, 그리고 특정문제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결과 '유럽정치협력(EPC :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이라는 명칭이 탄생되었다.

 

이와 같이 협력이 진행되면서 다른 나라들은 국제정치 제도 속에서 하나의 중요하고도 단일한 정치행위자로서 인식하게 됐다. 이는 또 EC가 점점 국제적 조직과 회담에 단일 대표로 참석할 수 있게 해주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