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국회의장 임기 - 2016년 6월 9일~2018년 5월 29일)
문희상(2018년 7월 13일~2020년 5월 29일)
박병석(2020년 6월 5일~2022년 5월 29일)
김진표(2022년 7월 4일~ )
이들 4명은 다수 의석 정당에 국회의장 선임권이 주어지면서 지난 8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뽑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시킨 20대 21대 국회의장들이다.
어떤 인물들인가?
참혹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국민의 대의(代議) 국가 입법기구의 수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했고 하고 있는가? 보통 평균의 준법의식 시민의식에도 미치지 못한 것들이 국회의장을 했고 하고 있다. 지식 교양 일반상식은 물론이고 행동거지의 품위 품격 민주주의 의식이나 시민의식, 역사이해, 시대정신과는 무관한 무슨 친목클럽 회장을 뽑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여겼는지, 하나같이 일반 국민의 수준 이하 것들로 정치에 기생(寄生) 해온 인물들을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너무 가혹한 평가인가? 아니다. 일일이 이들의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면 A4용지 10장씩은 족히 된다. 민주당의 당 당헌 정강(政綱) 기준에 비추어도 함량미달인 자들이다. 하나같이 시각적으로도 몹시 불쾌한 인상을 주는 인물상들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면서 해외 외교를 이유로 숱한 나라를 다니면서 나라의 국회 품위를 떨어트린 인물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인물들임에도 국회의장 임기 내내 헌법 개헌을 주장했던 자들이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일반 의사와는 무관한 내각제 개헌 주창자들이다. 특히 이들은 정치검사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를 못 본 척 하면서 오늘의 국가 일대 위기를 초래하게 한 자들이다.
정세균은 국회의장을 퇴임하고 2020년 1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국무총리를 했을 때, 그리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는 국회의장인 때, 윤석열 검찰 난동을 제어하기는커녕 행정부 문제로 “추윤 갈등”이라 말하며 오불관언(吾不關焉) 한 자들이다.
도저히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국가관'을 지닌 자들이 한국 사회 국가 최고 중요 요직인 국회의장으로 '지도자'연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분노가 인다.
일본 국가주의 정치에 함몰된 오늘 윤석열 외교 시국에서 대(對) 일본 국회의장의 외교는 중대한 시점이다. 올바른 역사 이해 인식과 행동은 22대 국회의장으로 너무나 기본 조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 국회의장 문희상과 현 국회의장 김진표는 혹독하게 비판받아야만 한다.
국회의장직에 앉아있던 문희상이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해소하려면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 '일왕'이 사과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활달하고 씩씩한 기상'의 호기(豪氣) 있는 말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 할 말은 하는 '장비' 같은 얼굴의 '장수 문희상'이라고 추켜세웠다.
나는 저 말을 들었을 때 거들먹거리는 허세로 들렸고, 자기가 한 말을 도저히 감당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각 일본에서 반응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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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한국의 국회의장이란 자가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정계는 물론이고 누구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일본 참의원 의장에게 만남을 청했지만 "일왕 발언 사과 안 하면 문희상 안 만나 줄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은 즉각 사과를 했지만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2019년 11월 3일 아사히신문에 "한국 국회의장 재차 사과"라는 제목에 이르기까지 4차례나 더 공개 사과를 했다.
대체 일본 언론에 여러 번 비굴할 정도로 사과를 할 말을 왜? 한국의 국회의장이란 직위에 있는 자가 말했는가? 또 자기가 한 말을 지켜낼 만한 신념도 없다면 애초부터 내뱉지를 말든지.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란 자는 TV에 나와 문희상을 가리켜 "이 인간은"이란 모멸적인 언사까지 내뱉었다. 문희상은 일본의 다다미 바닥을 기었다. 처참했다.
일왕을 '전쟁 범죄자의 아들'이라고 떠들면서 일본 우익에 역 이용당하고, 일본 국민 대중 일반에 원성(怨聲)을 산 이 자는,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다면 아키히토 일왕은 일본에서 아베 정부의 국가주의를 경계하고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의 헌법 개정' 질주에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온 일왕임은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일본의 국민에게 영양력이 큰 일왕 아키히토(明仁)까지 "전쟁 범죄자의 아들"이라고 명명하니, 일본의 우익과 극우익 세력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어떻게 한국의 국회의장이란 자가 저런 망발을 할 수 있나?'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일왕을 신으로 섬긴다는 황당한 신민 의식이란 수십 년 전 이야기다. 그 정도로 일본 대중들이 무지몽매한 시대는 아니다.
문희상의 머리는 비상하게 돌았다. 일본 극우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아이디어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자 전 관방장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와 만나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일본 매체에 떠들었다.
문희상이 한국의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2개의 법안 핵심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나 일본 전쟁범죄 기업의 범죄 사실 인정과 사죄 표명 없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한국과 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하고, 해당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2022년 윤석열 안(案이 됐다)
이는 한국 대법원이 “식민지 시기 강제 징용 동원 문제는 명확하게 반인도적 불법 행위이며 범죄행위이고 일본의 기업은 배상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며 ‘가해자 책임’(일본 정부, 일본 전쟁범죄 기업)도 없고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없는 문희상 법안은 결국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안이며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쟁 범죄 기업한테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이름도 목적도 없는 돈만 받으라는 것이었다.
문희상은 ‘가와무라 다케오’ 전 간사장에게 “일본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한국 정부를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겠다고 아베 정부 세작(細作) 질을 본격화한 것이다.
지금 문희상 해결 안(案)은 윤석열이 차용했고, 문제의 해결은커녕 또 다른 사단(事端)을 만들었다.
가해자 일본에게 피해자가 "폐를 끼치지 않겠다"? 뭔 말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망발이 가능한가? 이 사람이 한국의 국회의장이 맞는가? 아니면 일본 아베 정부의 각료인가?
일본 정부는 1965년 박정희 때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식이다. 그리고 국제 간의 약속을 지키란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고 떠든다.
문재인 대통령을 11분간 동남아 나라에서 만났을 때도 아베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일본 정부 대변인도 NHK TV도 보도했다.
오늘까지 일본 정부는 태도에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기밀문서에는 조선 식민지 기간에 분명하게 '개인이 당한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1965년 일한협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서도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 문서를 계속 부정으로 일관, "끝났다"고 말한다.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인류 보편의 인권'이란 관점에서도 끝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자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사과하고 배상해야 맞다.
오늘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한·일 기업, 국민의 성금 모금을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할머니들은 "문 국회의장의 제안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장의 목소리가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돈만 지급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문제, 한국 언론 매체들은 제대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대가리를 박아라!"를 듣고 일본에 나다니는 문희상의 정체와 ‘국가관'을 한국 언론들은 질문해야 한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의장은 2019년 3월 국회방일단으로 1박 2일간 일본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고 왔다. 국회 방일단 자격으로 일본을 갔다면,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만나야 했는데, 일본 측에 얕잡아 보여 만나지 못했다. 헛걸음이다.
김진표는 일본을 다녀와서 언론 표방 매체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하기를,
“일본의 정치인이 말하기를, 한국이 반복해 일본의 상처에 손을 넣고 자꾸 후벼대는 것 아니냐는 비유를 하더라”며 “일본의 젊은 현세대들은 과거사 문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본정부는 여러 차례국민들에게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이 “韓, 日 상처에 손 넣고 후벼대” 김진표 의원이 전한 일본 분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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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얘긴지?
또 김진표는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한 것을 두고 “어제 어느 일본 정치인은 저한테 ‘야구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왜 축구 경기장에서 제재하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뭔 ‘빠가야로(바보)’ 얘긴가?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소미아 파기를 협상 전략으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일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며 “한·미·일 동맹에 균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19. 08. 03)
김진표는 일본 측 스파이인가? 철저하게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언사다. 20대 국회의장 문희상이가 일본에 가서 강제 징용공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한다고 비굴한 어조로 “일본 정부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한국의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가 반대 역풍에 휘말려 입법은 상정도 못하고 물러났다. 그 입법의 대표 발의자가 문희상 김진표였다.
철저하게 당시 아베의 입장에서 성안된 잘못된 입법안은 민족반역 입법이었다.
김진표가 말한 “한국이 반복해 일본의 상처에 손을 넣고 자꾸 후벼대는 것”이란 말은 미친 망언이다. 김진표의 눈에는 정작 일본이 “반복해” 한국의 “상처에 손을 넣고 자꾸 후벼대는 것”은 보이지 않는가?
김진표나 문희상 식의 대 일본 의원 외교는 대단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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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감고 귀를 자기 손으로 막는다고 사실과 진실이 왜곡될 수 없다. 김진표는 국민의 의사를 대신 말하고 일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하라고 국민이 월급을 주고 활동비를 주는 거다. 그런데 민족과 국가를 보란 듯이 배반한다. 시민들이 국회에서 이 자를 내쫓아야 한다.
나오는 ‘욕’을 여기에 그대로 올리지 못하니, 나에겐 ‘현실 권력’도 없고, ‘때려죽이고 싶다’는 말이 빈말만 아니다. 이 자는 한국의 국회의원이 맞나? 아니? 평균의 보통의 사회 이성을 지닌 한국인은 맞나?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 김진표가 오늘 오전 도쿄에서 가진 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징용 문제 봉합하고 한일 교류·협력해야"
기가 막힌다. 봉합(縫合)이라? 일본 우익 ‘아베 - 스가’ 정부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닌가?
사실을 제대로 밝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덮어버리자’는 뜻이다. 골치 아프니까 가리고 숨기자고 말한다. “징용 문제”라는 표현도 본질을 가리는 일본 정부식 표현이다. 정확하게는 한국인이 일본국에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를 겪으며 ‘강제노동’을 당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 사람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하여 노예로 부린 것이고 무기력하게 일방으로 당한 것이다.
김진표라는 자가 일본에 건너가 일본 우익 자민당 의원들을 만나고 ‘스가’총리를 ‘알현’하고 나서 나올 얘기는 뻔했다. 정체가 워낙 모호한 자이니까.
분명히 알아야 한다. 1965년에 박정희가, 그의 딸 박근혜가 2015년에, 일본 자민당 정부와 협정 협상을 했다고 해도, 개인의 피해 배상은 얼마든지 효력이 남아있다. 한일 국가 간 1965년 협정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건 일본 정부 스스로가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다.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가 외무성 조약국장으로 근무하던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지닌 외교적인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일본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답변을 했다.
앞서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전후에 작성한 외무성 내부 문서에서 '외교보호권'과 '개인 청구권'의 개념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한일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일 뿐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밝힌 사실이 2010년 3월 일본 외무성 비밀해제 문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인정하고 있다.
1966년 유엔 인권 헌장에 사인한 일본 정부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당시 외무성 국제정보국장인 ‘마고사키 우케루’(孫崎 享)의 “일본 정부가 1966년에 유엔인권헌장에 서명했을 때 국가 간에 협정과는 상관없이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라는 발언도 있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봉합”할 이유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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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오늘 일본 상대 국가 국회 외교는 화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22대 신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전 법무장관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되어야만 한다.
2018년 5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외신기자클럽 초청,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신기자 회견 -
- 산케이신문(産経新聞) 구로다 가쓰히로(黒田 勝弘) 기자
“일본기자로서 한국 정치지도자 분들에게 항상 질문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가 남아있어요. 대표님께서 법조인 출신이고 법치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있어서 법치가 아닌, 소위 반일은 무죄라고 해요. 반일은 애국이고 애국은 무죄, 애국하면 무죄다. 반일행동이면 다 무죄다. 이런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이만큼 세련된 일류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제적인 기준이랄까요, 관례, 국제법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는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감각이나 규정으로 볼 때, 언제 공개 철거, 이전해 줄 수 있나요?”
[01. Apri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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