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달 12일 이전에 이뤄진다면,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비용 367억을 아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라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 전 대선이 확정될 경우, 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혈세를 아낄 뿐 아니라 유권자들이 두 선거를 한 번에 참여할 수 있어, 재보궐 투표율도 크게 높아진다.
그렇다면 조기 선고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종결 후 11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그보다도 쟁점이 단순하다.
혈세도 아끼면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면 윤석열 탄핵심판의 조기 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보도자료 링크: https://url.kr/n3ncnn
[보도자료] 대선·4.2 재보궐 동시 진행하면, 367억 절감 가능해(2025. 3. 2.)
대선·4.2 재보궐 동시 진행하면, 367억 절감 가능해 박은정, “윤석열 파면 3월 13일 전 선고 시, 367억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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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은정
[02. März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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