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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헬기를 40분 넘게 지상에 묶어둔 육군대령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증언

행복나무 Glücksbaum 2025. 4. 28. 14:53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내란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군’ 중에서 계엄군 헬기를 40분 넘게 지상에 묶어둔 육군대령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윤석열이 비화폰으로 특전사령관에게 ”헬기 어디쯤 가고 있나”라고 닦달을 하고 있을 때도 헬기 날개는 지상에서 공회전을 하고 날지 못했고, 빗발치는 성화에 헬기는 이륙했지만 공중에서 제자리에 맴돌게 했다.

이 헬기들은 10시 49분부터 긴급비행 승인을 요청했지만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은 3차례나 발진 승인을 거부했다.

4월 24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작전처장은 "비행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헬기가 서울 공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비행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행을 승인해 줄 수 없었다. 그런데도 계속 요청이 들어와 합참에 문의했고, 합참이 관련 없다고 해 육군 본부로 다시 문의했다. 육군본부에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 결국 서울 여의도 방향 진입을 허용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40분이 지난 후에야 비행이 승인됐고 12월 3일 11시 40분이 지난 시각, 특전사 병력을 태운 헬기들이 국회 운동장에 도착한다. 계엄군의 국회 출동은 그만큼 늦어졌다.

재판정에서 박안수 계엄사령관 측은 당시 헬기가 어디로 가는지 등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계엄사령관도 ‘패싱‘한 것이다.

김 대령이 헬기 진입을 보류시킨 약 40분간 시민들은 국회로 모였고, 진입을 막는 군경과 대치했고,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간신히 넘어 본회의장으로 모일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

김 전 처장은 육사가 아닌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이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는 이렇게 리포트했다.

“12·3 내란 사태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일부 장군들의 주도로 이뤄진 반면, 이를 저지한 결정적 역할은 제각각 출신도 다양한 비(非)육사 영관급 장교들의 역할이 있었다.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간부사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학군사관), 김문상 전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대령. 3사)이 그 나라를 살렸다.

김형기(간부사관) 특전대대장, 의원 끌어내라기에 "무슨 X소리냐"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지난 14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을 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전화를 끊은 뒤)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무슨 X소리냐 하면서 제가 욕하는 것을 부하들이 들었다. 이때부터 (사태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침탈에 항거하는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도 받았지만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 따르지 않은 사실도 밝혔다.
그는 병이나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 출신으로 장교 그룹 내 소수파에 속한다. 가장 낮은 계급인 이등병부터 시작하다 보니 실병 지휘에는 타 출신보다 더 능숙하다는 특성이 있다.
미군에는 제임스 매티스처럼 병으로 입대해 4성장군과 국방장관까지 오른 인물이 있지만 우리 군은 이 경로를 통해서는 아직 장군도 배출하지 않았다.

조성현(학군) 1경비단장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 추가투입 거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의인'(義人) 발언으로 윤석열 측에 일침을 놓은 것은 이미 유명한 장면이다.
그는 2월 13일 당시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의인 행세를 한다”는 인신공격성 증인신문에 "저는 의인도 아니고 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당한 지시를 조 단장이 거부한 사실은 윤석열을 파면한 헌재 결정문에도 기술돼 있다.
결정문은 "조성현은 위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국회로 이동 중이던 후속부대에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각각 지시하였다"고 했다.
그는 학군(ROTC) 출신의 첫 수방사 1경비단장이다. 1경비단장은 육사 출신 '성골'이 도맡아왔다는 점에서 그의 발탁은 특이했고 12‧3 당시 처신은 높이 평가된다.

김문상(3사) 전 수방사 처장, 계엄군 헬기 40여분 지연. "단연 수훈갑"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초장부터 어그러뜨렸다는 점에서 가히 일등공신감이다.
그가 계엄군(특전사) 헬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한 것이 단지 기계적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다르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9분쯤 계엄군 헬기가 서울 공역에 진입하려 하자 세 차례 거부한 뒤 합참과 육군본부(계엄사) 경로를 거쳐서야 승인했다. 이로써 계엄군의 국회 출동은 최소 40분 이상 늦어졌다.
당시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 수방사 지휘통제실에서 작전통제 중이던 그는 사전승인 없는 비행체의 서울 진입을 거부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무려 45년 만의 비상계엄 발령 직후 엄중한 국면에서 계엄군 헬기를 장시간 공중대기 시킨 것은 결코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다.
육사 출신 예비역 장교는 "다른 사람들의 공도 컸지만 김 처장이 단연 수훈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3사관학교 출신으로 지난해 말 3사로 인사 발령됐다.


윤석열의 불법계엄 '맹종'한 장군들과 달리 '부당한 지시' 직감적으로 인지한 비육사출신 3명의 장교들 -

'실패가 오히려 어려운' 친위 쿠데타를 저지한 이들 3인방은 공통적으로 당시 명령의 부당함을 직감했다.
긴박한 상황을 핑계로 명령의 불법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종한 고위급 장군들보다 훨씬 나은 판단과 처신을 한 것이다.

조 단장은 2월 헌재 심판에서 후속부대의 여의도 추가 진입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대장은 14일 재판에서 "시민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때릴까 의문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정상적 사고를 하는 군인이라면 한눈에 보더라도 정당한 지시·명령이 아님을 알아차렸을 것이라는 말이다.

앞서 한 예비역 장교는 "여인형, 이진우 같은 고급 장교들은 (윤석열과의 사전 회합에서) 이미 충성맹세를 했기 때문에 (명령의 불법성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급 장교들은 본능적으로 잘못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판시한 점을 지적하며 차제에 군의 제도와 규범도 일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3인의 장교는 윤석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도 일관되고 확고한 증언으로 진실 규명에 협조하며 실추된 군의 명예회복에 기여했다.”



[Montag 28. April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