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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후속조치 중간보고

행복나무 Glücksbaum 2025. 5. 19. 15:03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마비될 뻔했던 그 날 밤, 국민이 국회를 지켰습니다.
국회는 헌정 질서 수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간보고 드립니다.

첫째, 국회 출입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께 열린 공간입니다. 누구나 필요할 때는 출입증을 발급받아 경내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지원이나 입법협력 업무에 관계된 기관이나 단체에는 TO를 정해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왔습니다. 입법부 구성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동안 군인 등에게 불필요하게 과다발급해온 출입증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상시 출입증과 전자출입 권한 실태 전면조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출입 권한은 삭제·회수 조치하고, 신규 상시 출입증 발급 역시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국회를 정보수집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일부 기관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겠습니다.

둘째, 국회 본관 내에 설치되었던 군·경 사무실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현재 국회와 소통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행정부 공무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경만 특별히 국회 본관에 별도 공간을 제공받고 있는데, 그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비상계엄전 그 공간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중입니다.
이에 비상계엄 당시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의심이 있기에 국회 본관내 군·경의 사무공간을 전면 회수했습니다. 향후 국민과 국회가 소통하는 민원접견 공간으로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불법행위자에 대해 단호히 법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707특임단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김현태 단장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대해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회소속 주요 인사들이 참고인 조사에 참여중이고, 추가적인 자료도 적극 제출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에 맞서 국회는 총 4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내란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 국회의 권한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일부 사건은 이미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주신 국회, 국민과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는 그 누구의 권력에도 위협받지 않는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더욱 책임 있게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대해서 중요한 진행사안이 발생하면 국민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