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Welt/독일 이야기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제도

행복나무 Glücksbaum 2009. 5. 1. 16:57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는 1956.1.1. 발효된 일반사회 보장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특징은 사회보장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확립되어 있고, 기업주 및 고용원의 제 보험(의료보험, 장애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가입이 강제적이며 임금에 대한 부담액이 상당히 높다.

 

 

가. 연금 보험

 

연급보험은 퇴직보험, 장애보험, 유족급여 및 재활 건강진료 보험의 4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1) 연금수혜요건

 

① 보험적립기간

보험적립기간은 고용과 동시에 개시되는 강제보험금 적립 기간을 의미하며, 학교수학기관, 군복무, 전쟁 또는 공익 근무기간과 전쟁포로기간, 여성의 경우 출산 후 12개월, 병가, 출산휴가 및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보험적립기간에서 제외함.

 

② 연금수혜요건

 

일반퇴직연금

-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에 이르고 15년간 보험금 적립

 

실직에 따른 조기 퇴직연금

-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에 이르고 20년간 보험금 적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15개월간 실업수당 해택을 본 경우

 

 

장기근속에 따른 조기퇴직연금

- 남자는 61세, 여자는 55세에 이르고 35년간 보험금 적립

 

신축연금

-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르고, 35년간 보험금 적립 후 주당 근무시간이 종래 근무시간의 70% 미만일 경우 장애로 인한 조기퇴직연금

- 남자는 57세, 여자는 55세가 되어야 하며 20년간 보험금 적립 후 전문직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50% 이상 저하 판정 시, 농부 등 자영업자는 최저 생계비를 벌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판정 시 연금 수령 가능

 

 

2) 연금계산방법

 

최근 15년간 급여 평균 및 보험금 적립 기간에 따라 계산하며, 퇴직자의 최저연금이 월 350유로(2001년 독신기준)유로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 연금 상한선은 2001년 말 현재 월 3,400 유로

 

 

3) 기타연금제도

 

① 배우자 연금

'미망인(또는 망부)' 이 35세 이상이면 배우자 연금의 60%를 지급

 

② 고아 연금

18세가 될 때까지 한쪽 부모 사망 시는 배우자 연금의 40%, 양쪽 부모 사망 시는 60%를 지급하며, 18세 이후에도 직업학교를 포함한 학교수학 및 무능력자 판정의 경우에는 계속 지급

 

 

나.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일반 공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나뉘어지며, 가입이 의무적임.

 

1) 보험혜택범위

 

① 정기검진

15-19세의 청소년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함.

 

② 각종 치료 및 의약품

 

③ 출 산

현행법은 출산 전 8주간 유급휴가 및 해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출산 유급휴가 기간 중에는 지난 3개월간 급여의 평균액을 지급하여, 자영업 또는 농부의 경우에는 하루 120유로를 지급함.

 

④ 각종 의료보조기구

안경, 보청기 등의 치료기기 구입비용이 개인부담 최저비용(2002년 3월 현재 150유로)을 초과할 시에는 일정 부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특정기구 사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15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 또는 고아연금 수혜자, 최저연금 생활자 및 실업급여 대상자는 최저비용 부담 범위에서 제외 후천성 원인에 의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포함한 보조기구 구입비용을 보험회사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며, 나머지 부분은 연금보험하의 장애보험에서 부담함.

 

⑤ 치과 치료

위치 및 치열교정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일정액만을 부담하며, 공무원, 자영업 종사자 및 농부의 경우에는 예방 등의 치과 치료 시에도 일정액을 자담하여야 한다.

 

⑥ 입 원

일반병동 입원 시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전액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피보험자의 가족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 초 4주간의 간호비의 10%만을 부담한다.

 

 

2) 보험급여

① 병가수당

병가의 경우 4일 이후 최대 78주까지 병가 전 마지막 급여에 기준, 4-42일까지는 50%, 43일후에는 60%를 지급함. 단 병가 기간 중 정상적 임금을 받는 자는 혜택에서 제외됨.

 

② 가족 또는 일일 수당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입원, 휴양지에서의 휴식을 취하는 기간에는 병가수당이 아닌 가족 또는 일일 수당을 지급받으며 이는 가족 수당의 경우에는 병가 수당의 2/3, 가족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병가 수당의 60%를 지급함.

 

③ 장례비용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최대 420유로까지 장례비용을 보조함.

 

 

다. 재해보험

재해 보험은 통상 사고전해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업, 농부, 학생에 대해서는 고정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함.

 

1) 장애수당

직업재해 및 병으로 인한 장애정도가 정상인 기준 20% 이상을 초과할 시에는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장애정도에 따라 완전장애수당, 부분장애 수당으로 구분됨. 장애정도가 60% 이상인 중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의 20% 이상인 보상수당이 추가되며, 18세 미만 부양 어린이 1명당 장애수당 및 보상수당의 약 10%가 추가로 지급됨. 완전장애의 경우에는 장애수당의 50%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동의하고 총 수당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불로 지급 가능함.

 

2) 유족수당

직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서는 미망인 경우 급여기준의 20%를 지급하며 미망인이 50세를 넘거나 직업능력이 반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급여기준의 40%를 지급함. 미망인이 재혼 시는 연간급여의 2.5배를 일시불로 정산함. 고아의 경우 한쪽 부모 사망의 경우는 급여기준의 20%, 양쪽부모 사망 시에는 30%를 18세까지 지급함.

 

3) 특별수당 및 장례비용

사망원인이 직업재해와 연관이 없을 때에는 미망인은 급여 기준액의 40%를 일시불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직업재해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지급한다.

 

 

라. 국제사회보장협약

 

오스트리아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의 유럽 국가를 비롯 캐나다, 필리핀 등의 국가와 양자협정 및 다자 협정 등을 통해 상호 사회보장제도를 인정해줌으로써 자국민의 사회보장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소재 국제기구들과도 사회보장관련 특별협약을 맺고 있다.

 

 

마. 가족보호제도

 

오스트리아의 가족정책 및 수당 제도는 유럽에서도 가장 잘 발달되어 있으며, 기존의 의료보험 등의 각종 보험혜택에 추가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됨.

 

1) 출산수당

출산과 더불어 150유로의 출산수당(산모와 아기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320유로)이 지급되며, 아기가 1살, 2살, 4살이 되는 해에는 각각 320, 240, 150 유로가 추가로 지급됨. 출산수당은 산모가 오스트리아 국적이거나 출산 전 3년 동안 계속해서 오스트리아 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유효하며, 양모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음.

 

2) 자녀수당

오스트리아내 주소를 갖고 있거나 영주 거주자에 한해 자녀 당 월 90유로의 자녀수당을 지급하며, 자녀가 10세가 되면 월 95유로로 증가함. 자녀가 미취직 상태인 경우에는 21세, 직업학교 수학 시는 27세까지 지급됨. 장애자녀의 경우 수당은 월 110 유로이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3) 청소년우대정책

27세미만의 청소년은 각종 공공요금 할인, 교과서 무료 지급 등의 혜택을 받으며 10학년 이후에는 부모의 소득, 학교성적, 가족수 등에 따라 교육수당을 지급받음. 오스트리아내 대학 교육은 무료이며, 각종 장려금이 지급됨.

 

 

바. 장애인 복지제도

 

1) 장애인고용촉진

1969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법은 25인 이상 사업장당 1명의 장애인 고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봉급차별금지 및 해고 등에 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고용주가 장애인 고용 규정을 준수치 않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장애인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금은 장애인의 각종훈련, 직업알선, 복지 등에 사용됨. 또한, 고용주가 장애인 고용규정 이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장애자 고용 확대를 장려하고 있음.

 

2) 장애인직업훈련소

미취직 장애인의 고용증진 및 직업훈련을 위해 오스트리아의 각주는 직업훈련소를 운영하며, 향후 정상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직업훈련소에 고용된 장애인들은 각종 보험혜택을 향유하고 있으며, 정상 직업 종사자와 같은 임금을 받음.

 

 

사. 실업보험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가입이 의무적이며, 실업수당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1) 긴급구호수당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며, 기간은 무기한이나 매26주마다 수혜자 및 그 가족의 재정 상태를 평가,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2) 임시구호수당

 

실업으로 인해 연금 수혜에 필요한 최소 적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연금 수혜 적립 기간 충족 시까지 일정액의 수당 지급 정년 연령 전 실업 상태가 된 경우에는(남자 59세, 여자 54세부터) 명예퇴직을 요건을 채우는 나이가 될 때까지 특별수당 지급

 

3) 특별 출산수당

 

1년간의 특별출산 휴가를 받는 산모에 대해서는 일일 10유로(미혼모의 경우에는 15 유로)의 출산 수당을 지급하며, 휴가 종료 시 원 직장으로의 복귀를 보장. 특별출산휴가 대상자중 미혼모로서 자녀양육을 위해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3년까지 특별 긴급 수당을 지급

 

4) 기업부도 시 고용인 보상제도

기업부도 시 자산부족으로 인해 고용계약서상의 정상적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도 후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보상금을 지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