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älbs/말과 말들...

“ 검사 출신들이 헌법과 형법을 롤라서 일까 국민이 만만해서 일까? ”

행복나무 Glücksbaum 2025. 2. 7. 17:03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죄가 되려면 ‘정권 찬탈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이미 정권을 쥐고 있던 윤석열에겐 그런 목적이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윤석열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대로면, 정권을 쥔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도 내란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헌법 제84조는 왜 있는걸까?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내란의 성립 요건을 ‘정권 찬탈의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국헌문란의 정의까지 별도의 조항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조항이 왜 생겼는지는 잘 알고 있으면서 국민을 부리는 통치자 즉 독재자가 됐다는 속내르 가지고 있어서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 수십 명이 연행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김성수 부통령조차 이를 두고‘국헌을 전복하고 주권을 찬탈하는 반란적 쿠데타’라고 항의하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국회가 형법을 제정하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조항을 명확히 집어넣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과 홍 시장 같은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맞다고 치면, 대통령은 불시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나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해도 문제없다는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할 법한 해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전두환 판결문(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딱 한 번만 읽어보시면 우리 법원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 내란죄에서의 폭동의 개념, 국헌문란의 행위 등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알 수 있다. 특히 내란 부분은 이름 세글자만 윤석열로 바꿔 그대로 적용해도 될 만큼 유사하다.
그러니 윤석열이나 홍 시장 등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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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반국가적 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