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선출된 수상 슈뢰더는 집권이후, 녹색당의 연합정권과 함께 여러 가지 개혁을 공약 가운데 소수민족들에게 필요한 국적 또는 시민권 취득정책이 초미의 화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독일사회에 참여(integration)내지 동화하는 정착자들이 되기 위하여 외국인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 새 시민권법안을 금년 여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지난 2월 5일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각 연방의 지방의회와 사회단체들의 토론을 거쳐 3월에는 연방국회에 상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양친 중에 한 사람이 독일에서 출생하였거나 또는 만 14세 이전까지 독일에 입국하여 독일 체류허가서를 소유하고 있는 전제에서 독일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독일 국적을 받는다. 그 다음 독일에서 자력으로 생활하고 있는 범죄를 지은 일이 없는 조건에서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새 법안에는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데 이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말하여 외국인들이 국적 취득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인데 그중 “이중국적 즉 이중시민권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첫째로, 8년 이상 체류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둘째로, 부모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제한 체류허가를 가지고 있는 5년 이상 독일에서 부모들과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의 자녀들, 셋째로, 2년 이상 독일인과 결혼하고 있고, 3년 이상 체류허가를 소유한 외국인이라고 한다.
이중국적의 가능성은 오직 이미 독일에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법안을 유럽공동체의 다른 나라들의 실정과 융화하는 방향에서 작성하였다.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국적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제 1국적을 포기하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스페인, 그리스,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일종의 혼합법(이중국적)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는 새 국적을 받는 자들은 재래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런데 독일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다. 독일인과 결혼한 혼합부모들의 자식들은 이중국적을 소유한다.
동구권에서 다시 돌아온 독일인들 가운데는 재래의 국적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어떤 이유로 재래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2백만을 넘는다. 독일인들 가운데는 외국인과 결혼을 통하여 또는 외국에서 출생한 까닭으로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인들의 1/10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 이중 시민권 법안에 대한 야당인 기독교 연립 당은 결사적 반대 태도를 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이중국적으로 인하여 무제한 그들의 가족들이 독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혼란을 스스로 자아낼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무조건 외국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우익적 시민층의 국수주의자들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어리석고 해로운 수단이라고 여당을 반격하게 하고 있다. (지난 2. 8 헤센 주 선거 시 외국인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문제로 사민당이 대패하자 동 문제의 처리방안을 자민당(FDP)고 협의, 23세까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키로 잠정합의함) 그러나 이것도 01년 5월 중순 CDU에서는 전향적으로 외국인의 문호를 넓히겠다는 정강정책의 변경을 시사했다. IT인력이 너무 적어 외국인들이 취업해 일정부분 담당해 주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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