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가 13일 외국인 자녀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기민당 등, 야당들이 새 국적법의 위헌 심사청원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어 파란을 예상된다. 오토 슐리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국적법 개정은 외국인들을 독일에 동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매년 발생하는 10만 여명의 외국인 자녀들 더 이상 외국인으로 방치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새 국법에 따르면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1)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2) 14세 이전에 독일에 이전한 경우 자동적으로 독일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모의 국적과도 함께 가질 수 있다.
3) 또 지금까지 는 독일에서 최소한 15년 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국적취득
신청자격이 있었으나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성인 8년, 어린이 5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국적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은 안정된 생계수단이 있음을 입증하고
간단한 독일어 회화시험을 통과 해야 하며 독일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킬 것임을 서약해야 한다.
그러나 실형선고를 받았거나 독일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슬람 과격 세력이나 쿠르드 노동자당(PKK) 소속 원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국적법이 개정될 경우 7백30만 명의 독일 거주 외국인 중 3-4백만 명이 국적 취득 자격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1913년이래 혈통주의 국적법을 채택해온 독일은 외국인의 국적획득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으나 프랑스 이태리 등, 다른 서유럽국가들은 외국인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펴왔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자국민일 경우 자동적으로 국적취득을 허용하며, 프랑스도 외국인 자녀가 5년 이상 거주하면 18세 때 자동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86년만에 개정되는 이 국적법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가을쯤 발효될 예정. 집권 사민당과 녹색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의석 수에 비추어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지만 양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독일 민족당 등 극우세력까지 반대운동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국론분열이 예상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중국적 허용에 반대하는 독일인 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10%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Feb.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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