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프랑스와 미국의 강화도 침략
19세기 중반에 조선정부는 서양 열강과 통상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것을 쇄국정책이라고 부른다. 1866년 에는 외국세력의 침탈을 방지하고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천주교도와 프랏으 선교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를 구실로 프랑스는 강화도를 무력으로 침공했다.
같은 해 조선의 북쪽 도시 평양에서는 미국 배인 재너럴 셔먼호가 대포를 쏘며 약탈을 벌이다가 분노한 조선 민중에 의해 불태워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빌미 삼아 미국도 1871년 함대를 보내 강화도를 침략했다. 두차레전엥에서 많은 건물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었다. 귀중한 문화재도 약탈 당했다.
이처럼 두 나라가 무력을 앞세우며 통상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맞서 싸웠다. 전국 각지에 세운 척화비는 열강과 통상을 거부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7.2. 일본의 개항 요구와 강화도 조약
1873년 조선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광의 실제 아버지로 정국을 주도하며 통상을 거부하던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국황 고종이 정치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이를 틈타 군함 운요호를 강화도에 보내 의도적으로 충돌을 일으켰다.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킬 때 사용했던 무력시위를 그대로 본뜬 것이다. 당시 열강들은 일본이 조선을 개항시킬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고, 중국도 조선정부에 될 수 있으면 일본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여론은 일본의 개항요구에 강경하게 대처하자는 사람들과 이를 맏아들이자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문호개방 반대론자들은 개항이 되면 천주교가 마음대로 유포되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침탈하여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피해야 하며 너는 문호개방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침내 조선정부는 개항을 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서둘러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
제 1조,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 5조, 조선의 두 항구를 무역항으로 추가 지정 한다.
제 7조, 일본 항해자가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 한다.
제10조, 일본 사람이 조선의 개항장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는 일본 관원이 다스릴 수 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침략과 간섭을 불러 오는 계기가 되었다. 조약에 따라 개항장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 ,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처벌할 수오 없었다. 강화도 조약 및 그 부속 조약에서 일본이 별다른 제약 없이 조선에서 마음대로 경제 침탈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약 제1조를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조선외교에 간섭하려고 하는 청국(중국)을 배제하고, 일본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은 1880년대 들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서양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와 맺은 통상 조약도 강화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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