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허위사실공표죄 판결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더욱 눈이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간 지 어느새 3개월 보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8명의 헌법재판관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이번 심판의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문제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제한되며, 병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며 계엄을 선포했고, 그 배경으로 '30번의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의 독주'를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이 전시.사변 등 헌법이 규정한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동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경고성, 호소형, 계몽령'이라고 규정했지만,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명백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TV로 생중계하였으니 증거도 충분하며,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한 행위는 계엄의 실제 실행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둘째,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1호의 위헌성입니다. 포고령 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포고령 1호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초고를 작성하고 윤 대통령과 상의해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본인의 재판 과정의 진술을 통해 그가 포고령 작성에 직접 개입하였음도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실행 의사 없이 경고용으로 포고령 내용에 동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지시한 대로 계엄군과 여러 기관이 실제 실행에 착수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위헌성입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을 진입시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곽종근, 조성현 등의 증언을 통하여 그가 국회봉쇄 및 장악 시도를 주도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국회에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어 국회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여, 전기를 차단하는 등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행위를 진행한 것은 내란죄 구성요건 상의 '폭동'이 있었음을 보여 주며,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국헌 즉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계엄의 수괴였음을 진술한 증인들에 대해 회유 공작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고자 하지만, 전국민 앞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그들 진술의 임의성은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의 위헌성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는 헌법기관의 활동을 방해한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처는 정상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헌법기관을 봉쇄하고 압수수색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내란죄의 헌법 위반으로의 포섭 문제입니다.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내란죄를 적용합니다. 제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으로 정의합니다.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본청 진입을 시도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에 있느냐,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라고 항변하였지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의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끌어내라"는 등의 증언을 통하여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명백히 입증 되었습니다. 헌법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 행위와 형법위반행위 중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헌법과 형법 위반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입증하기로 하였고, 피소추자의 행위라는 소추사실에 대해 내란죄라는 형법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윤대통령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중대 변경이므로 국회 전체의 새로운 탄핵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이 내란죄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닌데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형법 상의 유죄 확정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헌법과 여러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벌어진 상황에서 내란죄의 형법적 판단보다는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을 각하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섯째, 헌법 위반의 중대성 문제입니다. 윤대통령은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규모로 계엄 준비가 진행되었고 실행의 착수가 있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계엄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전국민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빠졌으며, 헌법과 법률 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12.3 비상 계엄 선포와 그에 이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증거의 유효성입니다. 현행 검찰청법 제 4조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위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범죄를 관련범죄라고 하여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보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개시권 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판사는 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검찰 및 공수처에 의해 생산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진행한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등에 대한 수사기록 및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전국민에게 생중계된 계엄선포와 진행과정, 국회에서의 청문과정과 헌법재판 과정 등에서 밝혀진 증거들로도 탄핵인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가진 증거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인용, 각하, 기각 중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입니다. 애초에는 이 사건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관계와 명확한 헌법 법률 위반의 내용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 안에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평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며 판결이 지연되고 있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져 볼 때, 본 사건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안의 중대성이 분명하고, 설령 일부 기록의 증거능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백히 입증 가능한 여러 증거가 있어서 기각을 주장할 근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가 일사 부재리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12월 14일의 탄핵결의는 회기가 바뀌어 동일 사안에 대한 탄핵이 아니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뺀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하여 각하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헌법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내란행위라는 소추사실에 대한 판단은 계속하고 있으므로 각하 주장의 근거 또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8-0 인용이 가장 적절한 판단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정치적 신념에 의해 왜곡될까 걱정해서 이겠지요.
헌법재판소가 처음 설립된 1987년 헌법개정이 논의될 때, 대법원은 헌법재판을 대법원이 담당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헌법재판 자체가 너무나도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대법원이 그러한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법원과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헌법재판소를 설립하고,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을 국회가, 3분의 1은 대법원이, 나머지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사회 전체의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잘 반영하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이후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가장 큰 도전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완벽한 제도도 아니고,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개별적 신념과 성향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므로, 헌법 재판의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들의 보충의견 또는 별개의견이 나오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엄청난 시대적 격랑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헌법주의와 법의 지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믿어지던 대한민국에서 40여년만에 터져 나온 비상계엄과 군부의 정치 난입 상황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종언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파산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 혼란스런 시국을 수습하는 쪽으로 성큼 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글, 백 ㅌ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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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운명이 기로에 서있다.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내란주범을 파면하라는 국인들의 외침을 듣지못하는가! 하루빨리 탄핵심판을 내려 혼돈속의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Sonntag 30. März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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