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유럽공동체(EC)의 정치통합의 추구
1970년대에 들어 EC의 활동은 경직됐다.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불경기였으며, EC의 각 회원국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증가에 따라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부딪혀 EC는 정치적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게 됐다. EC의 확대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어두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특히 EPC에서와 같은 그들의 단결력은 매우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
EMS 제도 자체는 정치적 대의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EMS는 정치협력의 궁극적 지향점이었고, 따라서 EC는 정치적 통합의 개념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제적 차원에서 EC는 꾸준히 위상을 신장시켜 나갔다. 즉, EC는 다른 국가들과 공식적 관계를 체결하고, EPC를 통해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성장을 거듭했다. 그 실례로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 : Conferences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 EC는 '유럽공동체의 이름' 으로 서명하였던 것이다. EC 내적으로는 제도, 경제․통화동맹, 정치통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통합체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물론 회원국들은 자국의 독자적인 외교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통의 입장을 항상 도출해 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국가들은 더 많은 공통의 입장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였고, 한 번 이루어낸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했다.
EPC가 협력 수준을 상승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EPC는 EC 구조 밖에서 정부 간 자발적 운영기구로 남았다. 결국 그것은 EC 회원국들이 국가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EPC와 다른 외교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할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EPC활동과 관련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회원국들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 간의 연계를 발전시키면서 각 회원국은 자연스럽게 자국의 외교정책을 위해 더 많이 공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연합을 위한 두 종류의 보고서가 나왔다. 그것은 '틴더만 보고서' 와 '3인 현인위원회' 의 보고서였다. 그러나 두 보고서 모두 실현되지 못한 채 사문화 되었다.
EC발전을 위한 그 다음 발의는 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회 밖에서 나왔다. EC발전을 위한 어떤 긍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EC는 일련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호 관련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이면에는 EC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었다.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에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다.
다시 한 번 겐셔-콜롬버 계획이 제안됐다. 유럽이사회가 어떤 조치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다. 대체적으로 이 제안은 유럽이사회를 유럽의회의 통제를 받는 조직으로 바꾸고 EC 기관과 로마조약 틀 밖에서 조직된 유럽이사회의 책임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 점 때문에 겐셔-콜롬보 계획은 그야말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또 다시 유럽연합이라는 수사적 이상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보지도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로도 유럽의회의 지지를 받은 스피넬리가 새로운 시도를 벌였으나, 이것 역시 사장되고 말았다.
1984년 6월, 퐁텐블로 정상회담에서 유럽이사회는 정치연합을 주제로 다루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치연합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고, 10개국은 두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방안을 찾고자 했다. EC의 장래와 설립조약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밀라노(마일란트)에서 정부 간 회의를 소집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밀라노회담에서 로마조약의 개정이 공식적으로 결정되고, 두 개의 실무 그룹이 조약개정과 EPC 문제를 다루었다. 1986년 12월, 드디어 단일유럽의정서(SEA)가 체결되었고, SEA는 1987년 1월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SEA는 공동시장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 결정 형식을 채택하고, EC 내의 입법과정, 외교정책과 방위 그리고 안보문제를 포함하기 위한 EC의 영역 확대 등도 다루고 있었다.
SEA는 1992년까지 완전한 단일 공동시장 창설을 의무화했다. 궁극적으로 조세와 법률의 국가적 체계, 정책분야에서 과도한 국가기준들과 규제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안보 체계라는 전체 영역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또한 EC권력 구조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게 되는 제도개혁이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 채택되면, 실행과정에서는 오직 가중 다수결 표결만이 필요한 것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EC내의 정책결정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SEA는 마지막에서 EPC의 조직화를 결정했다. 간단히 말해, SEA는 EC가 흔히 봉착하기 쉬웠던 난관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려는 포괄적인 시도였다.
SEA의 핵심목표는 상품․서비스․자금과 인력의 공동체 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경 없는 공간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로마조약으로 형성된 공동시장이 SEA와 공동체 내부의 물리적 국경 제거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SEA는 EC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EP의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유럽연합 계획을 진전시키지도 못했다.
통합단일시장의 실현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결점으로 인해 SEA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A는 1980년대에 유럽통합의 진전을 위해 중심기관이 된 유럽이사회가 채택하고 그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SEA와 EC를 위해 쟈크 들로르는 정력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주요 반대자는 영국이었다. 그러나 대처의 영국은 드골의 프랑스가 아니었다. 이미 통합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SEA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었고, 1991년 EMU와 정치협력에 관한 새로운 협정이 마스트리히트 유럽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파리조약(ECSC창설조약), 로마조약, 그리고 SEA를 하나로 묶어 개정․보완하는 단일조약이 탄생되었다. 그것이 바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인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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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유럽 통합이 왜 유럽인들에게 절실한 것인가를 파노라마로 간략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유럽연합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독일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 변화의 흐름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익히며, 유럽인들과 함께 그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해서란다. 지구촌의 한 멤버로서 차근차근 행복한 인생을 꾸려가기를 기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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