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슈괴 견돈굥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4월 14일에 있을 윤석열 내란죄 첫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단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나 이명박 박근혜 경우 첫 재판출석 장면이 공개됐었다. 법원은 앞서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허가했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사례까지 본다면 윤석열에게만 노골적인 편의와 특혜를 봐준다는 지적이다. 판사 지귀연, 형사법을 어기고 법률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윤석열 석방을 인용하고, 즉시항고를 고의적으로 포기하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조직적으로 해태, 내란 수괴를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