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다산포럼의 싸이트에서 가져온 남기정 교수의 칼럼 전문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러일전쟁" (일본에서는 "일러전역")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 본질은 대한제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러, 일 양 열강의 침탈이었습니다. 러시아도 대한제국 정부의 허가 없이 그 영토에서 전쟁 행위를 수행했지만 머지 않아 일본에 패배해 만주로 쫓겨났으며, 일제는 러일 전쟁 때에 감행한 한반도의 사실상의 군사 점령을 그 뒤에는 1945년8월까지 풀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 행위는 그 당시의 국제법 ("만국공법")으로도 명백히 "불법"이었기에 고종이 해아 (海牙)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열강에 항의한 것이죠. 한데 지금의 한국 "정부"는 일제의 불법 국권 침탈을 마치 합법이었던 것처럼 보는 것이죠. 언어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