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내란 수괴 다음 재판 때인 21일 오전 10시에는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촬영 불가 조처에 비난이 봇물 터지자 마지못해 촬영을 하게 한 지귀연 판사는, 박근혜 이명박 재판에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지만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인 윤석열 심판의 역사적인 기록 영상 촬영을 배제한 것은 몰상식한 처사였다. 윤석열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처다. 그러나 지난 4월 14일 재판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