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Welt/독일 이야기

독일의 빈곤정책에 대해

행복나무 Glücksbaum 2010. 11. 2. 12:20

1. 독일의 빈곤정책

 

1. 사회부조

 

독일에서의 사회부조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공공보호의 체계를 이룬다. 공공보호는 소극적 의임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한 가족이 빈곤에 빠지는 위험을 예비하는 기능을 한다.(안정망) 청소년 원조, 장애인 원조 등이 그 기능을 한다. 더 나아가 공공보호는 적극적 의미에서 한 가족이나 개인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아동수당, 주택수당, 학자금 융자 등이 그 예이다.

 

사회부조는 1962년부터 시행, 1991년 1월1일부터 동독지역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약 276만 명(약 114만 가구) 생계원조(의,식,주) 약 140만 명이 긴급원조를 받고 있다. 생계원조는 사회부조의 근간으로 의식주 등, 이른바 사회문화적 최저선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 생계원조를 받는 수급자의 수는 독일 전체 인구의 약 3.3%이다.

 

-전체 인구 대비 ‘18세 미만 사회부조 수급자’ 비용은 6.6%이다. 이는 요보호대상으로서 노인이 전체인구 중 사회부조 수급자로 차지하는 1.3%보다 약 6배가 되는 비율이다.

-전체 인구대비 ‘여성 사회부조 수급자’ 비율은 3.7%인 반면, 남성 수급자 비율은 3%이다.

-전체 279만 명 수급자 중 2002년 말 현제 약 210만 명이 구서독 지역에, 약 40만 명이 구동 지역에, 나머지는 베를린에 거주한다.

-지역별 사회부조 수급자가 건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울은 차이가 난다. 바이에른 주는 1.8%인 반면, 브레멘은 8.9%에 이른다. 대체로,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에서 수급자 비울이 높은 편이다.

-사회부조 대상자가 될 위험에 가장 많이 처해 있는 집단은 독신모이다. 전체 가구 중 사회부조를 받는 집단 비울이 3.8%인 반면, 전체 독신모 가구 중 사회부조를 받는 가구비율은 2000년 12월 현재 26%에 이른다. 남성 1인 가구 중 사회부조를 대상자 비율이 5.2%, 유자녀 동거가족 중 사회부조 대상자 비율은 4.7%, 여성 1인 가구 중 사회부조 대상자 비율이 4.1%, 유자녀 혼인가족 중 사회부조 대상자 1.9%, 무자녀 혼인가족 중 사회부조 대상자될 확률이 높은 가구의 사회적 특성은 독신모 가족, 남성 1인 가구, 유자녀 동거가구 이상 1인 가구, 유자녀 혼인가구, 무자녀 혼인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2. 탈 빈곤 정책

 

독일의 탈 빈곤 정책의 근간은 공공보호라고 할 수 있다. 공공보호는 보험, 부양과 더불어 독일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보호 원칙에 토대를 둔 제도이다.

 

1) 보호는, 일종의 피해나 곤궁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욕구조사에 근거하여 기여 없이 현금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수준은 개별상황에 따라 결정되지만 수급대상자가 보호 수준과 종류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 이 권리를 관련 공공기관이 가지고 보호를 제공 한다. 공공보호는 독일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주요원칙으로서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다.

 

2) 공공보호는, 취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없을 때 작동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한다. 이런 성격으로 탈 빈곤 정책으로서 공공보호를 통한 근로연계를 강조하는 성격은 비교적 악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보호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욕구개별화 원칙을 토대로 개인적 곤궁상태를 벗어나거나, 혹은 개인적 곤궁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3) 공공보호 발달에 기여한 원칙으로는 보충설(최저생계비에서 자기소득을 빼고 나머지를 주자는 것) 자조설, 개별화설 등이 있다.

 

 (1) 보충은, 빈곤문제를 먼저 가족이 감당하는 것을 전체하고 가족이 가진 능력이 빈곤문제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국가가 개입 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자조는, 국가 개입은 빈곤문제를 가족 스스로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시점까지 한정되어 이루어진다.

 (3) 개별화는, 공공보호 범위에서 제공하는 현금서비스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는 부양의무자의 참여 의무가 제한되기 시작하는 1970년대 이후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이 원칙은 빈곤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가족빈곤위험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3. 사회보장 소송법

 

독일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내 권리의 구제를 위한 “사회보장 소송법”이 존재하고 있다.(사회법원) 이에 따라 내 권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회보장소송법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내 권리가 침해당할 때(소외될 경우), 사회보장 소송법을 꼼꼼하게 살펴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권리구제에 관한 법

  - 권리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